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

2020.12.16. 오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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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집행됩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징계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심의가 자정을 훌쩍 넘긴 오늘 새벽 4시를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심의 결과는 정직 2개월 처분입니다.

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 결정입니다.

다만, 정직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해임 등 당초 예상됐던 징계 수위보다는 낮았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6가지 가운데 4가지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입니다.

나머지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② 감찰 불응 등은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不問)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만들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징계 결정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청사 밖으로 나오면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장장 18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심의를 이어간 이유는 징계 수위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토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결론을 내린 이유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께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판부 불법 사찰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감찰 방해 등 6가지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사실 관계가 다르고, 총장으로서의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징계 청구뿐 아니라 감찰 과정도 적법하지 못했다며 절차적 문제도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오늘 의결된 징계 처분은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징계가 집행됩니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징계 결과에 대한 추가 소송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이 기각됐고, 반론권 보장을 위한 추가 기일 지정 요구도 받아들여 지지 않은 점 등을 절차적 문제로 제기할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항의 차원에서 위원회를 퇴장하면서 법무부가 이미 결과를 정해 놓고 있던 게 아닌가 싶다며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고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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