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일성 잘생겼더라" 반공법 위반...41년 만에 무죄

"北 김일성 잘생겼더라" 반공법 위반...41년 만에 무죄

2020.12.12. 오전 09: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北 김일성 잘생겼더라" 반공법 위반...41년 만에 무죄
AD
1970년대 북한의 선전 방송을 보고 찬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90대 노인이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95살 A 씨의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TV 채널을 돌려보다가 우연히 북한 방송을 보게 된 것에 불과하고 경찰에 체포된 후 열흘가량 불법 구금되기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1978년 지인의 집에서 우연히 TV를 보다 북한 선전방송을 보게 됐고 주변 사람들에게 김일성이 잘생겼고 이북에선 8시간 노동만 하면 먹고사는 것은 걱정 안 한다는 등의 말을 해 반공법 위반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주변 사람에게 선전방송을 함께 보자고 권유한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고 이듬해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