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개인정보 2,300만 건 수집' 업체 대표 검찰 송치

'배달앱 개인정보 2,300만 건 수집' 업체 대표 검찰 송치

2020.12.08. 오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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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을 이용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빼돌린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계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년간 배달 앱 이용자들이 주문을 위해 입력한 개인 정보 2천3백만 건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서버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당 개인정보를 한 달에 3만 원씩 받고 식당 등에 제공해 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식당의 실시간 정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 앱과 식당을 연결했고, 이 과정에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확보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개인정보가 아닌 주문정보였고, 식당이 배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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