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소원 내자 秋 즉시항고...'벼랑 끝 대치' 계속

尹 헌법소원 내자 秋 즉시항고...'벼랑 끝 대치' 계속

2020.12.05.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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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의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윤 총장이 또다시 징계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내자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직무 정지 명령을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로 맞불을 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했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어제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중단시킨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요.

이 변호사는 앞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이뤄지면 검찰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은 묵묵히 책무를 다하는 검사들이 마치 총장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인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하더라도 효력이 바로 멈추는 건 아닙니다.

이에 상급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죠?

[기자]
네, 앞서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던 윤 총장은 이제 징계 심의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규정한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낸 건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이 부분을 계속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윤 총장 측은 총장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심의위원마저 대부분 지명하고 위촉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 청구 이후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지명하거나 임명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통상 법원의 집행정지 사건보다 시간이 더 걸려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전까지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윤 총장 측 헌법소원과 관련해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텔레그램도 논란이 됐죠?

[기자]
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단체 대화를 나누는 화면이 포착됐는데, 대화 상대를 두고 말들이 나왔습니다.

포착된 화면을 보면 이 차관은 당시 단체대화방에서 누군가 윤 총장의 이번 헌법소원이 징계 심의에 영향이 있겠느냐고 묻자 그건 "대체로 자신 없는 쪽이 선택하는 악수"라고 답했는데요.

대화 상대방 가운데 대검찰청 간부인 이종근 형사부장의 이름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총장 징계위원인 이 차관이 징계 당사자의 참모인 대검 형사부장과 상의하고 있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쏟아진 겁니다.

논란이 일자 이 차관과 법무부는 단체 방에 '이종근2'라고 저장된 대화명은 이종근 부장의 배우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계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차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용구 / 법무부 차관 (어제 국회) : (대화방에 이종근은) 박은정 담당관이에요. (박은정 담당관이 왜 이종근으로….) 옛날에 보좌관 할 때 그 전화로 이종근 부장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종근 부장이 휴대전화가 두 개인가, 하고 '이종근2'로 저장했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니까….]

당사자인 이종근 부장 역시 이용구 차관과 단체 방에서 대화를 나눈 건 자신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박은정 담당관이라도, 윤 총장 감찰 조사를 담당한 사람과 징계 심의에 참여할 이 차관이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지난달 중순 박은정 담당관이 윤 총장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당시 변호사이던 이 차관의 개인 사무실에서 조사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이 차관은 YTN과 통화하면서 지난 8월부터 박 전 장관에게 연구실 명목으로 남는 방 하나를 제공해 개인 공간으로 쓰게 했다며 당시 자신은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고, 조사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도 이 차관이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력을 문제 삼아 징계위가 열리면 기피 신청할 가능성이 커 심의의 공정성을 둘러싼 법무부와 윤 총장 측 대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관은 윤 총장 측에서 기피를 신청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관련 사정을 소명하겠다며, 절차대로 하면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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