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0.12.04.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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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이번에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한 게 위헌이란 취지인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행정 소송으로 대응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됩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마저 대부분 지명·위촉하게 돼 있어서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박탈할 수 있도록 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이후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징계위원을 지명하거나 임명한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부 징계위원 임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추 장관이 새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 징계위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징계위원이기도 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단체 대화방에서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의 악수라고 답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대화 상대방 가운데 대검찰청 간부인 이종근 형사부장 이름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지만, 법무부는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쓰는 대화명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2주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그 전에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징계위원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위를 열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결론을 내릴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강희경[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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