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징계위' 일주일 연기...징계위 전망은?

[뉴있저] '윤석열 징계위' 일주일 연기...징계위 전망은?

2020.12.03.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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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연기 배경과 다음 주 징계위원회의 전망 등에 대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틀림없이 오전만 해도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절차의 하자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날짜를 다시 연기한 배경이 뭘까요?

[박지훈]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인의 SNS나 알림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주장했던 형사소송법 얘기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내일 징계위원회를 열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10일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절차적 정당성. 특히 이것은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소송을 통해서 다툴 것이다. 소송을 통해서 다투려면 절차적으로 정당해야지만이 다른 소송에 가서도 민사소송이나 행사소송 가서도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자들이 또 시간을 잽니다. 쟀더니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잘해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1시간 조금 더 지나서 법무부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당부가 먹힌 건가, 이 얘기는 나옵니다.

[박지훈]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의 상관이고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법무 업무를 위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뜻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사안이 중대한데 절차적 정당성하고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좀 미루어진 다음 주 10일로 연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박 변호사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중징계가 나올 경우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걸 재판에 가져가서 어쩌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절차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다거나 불공정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판결에서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건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

[박지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내용을 다투는 것도 있지만 절차를 다투는 게 큽니다.

특히 소명기회 부여라든지 방어권 부여라든지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절차의 하자, 흠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려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법무부 출신인 새로 임명된 법무차관은 위원장을 안 맡았으면 하는 대통령의 의중도 나왔고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앉아서 좌장을 맡게 될까요?

[박지훈]
일단은 위원이 7명인데요. 법무부 장관은 이해청구권자니까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6명이 됩니다.

법무부 차관 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그리고 3인을 위촉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사나 교수나 학식과 명망 있는 자. 사실 법상으로, 검사징계법상으로는 위원장이 직무대리 할 사람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차관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검사를 지정하기는 어렵고요.

그 3명. 변호사, 교수, 학식 명망 있는 자 중에 연령이 많은 자가 아마 징계위원장으로 지명이 돼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잘 모르겠습니다. 징계위원회를 하게 되면, 해 보면 이미 징계위원들의 명단은 대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중에서 누구누구가 가서 징계위원회를 만든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데 윤 총장 측에서는 명단을 달라고 그러는데 법무부에서는 이걸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일단은 3명 위촉된 사람들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이 위촉된 걸로 3년 단위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확인이 되는데 검사 2인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이 과연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 같아요.

특히 이용구 신임 차관 관련해서는 징계위원으로 들어온다면 월성 관련된 장관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기피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 위해서 그 명단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저 사람은 도저히 불공정해서 저는 싫습니다라고 기피를 한다든가 나는 이것 참 부담스러워서 싫습니다, 회피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만 징계위원회도 기피 이런 게 있습니까?

[박지훈]
제도는 똑같이 있습니다. 재판에도 직무배제할 수 있는 상황, 기피, 회피.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기피고요.

자신이 빠져나가는 걸 회피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징계위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기피신청을 했을 때 과반수가 참석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7인이면 4인이 그것을 받아줘야지만이 기피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재판 같은 경우는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낸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원에서 나름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서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제일 먼저 결재한 게 하필이면 월성원전입니다. 월성원전은 아시는 대로 여권과 보수 야권이 나뉘어서 크게 다투는 문제이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구속한다라고 하면 여권에게 타격을 주는 건데 그게 어떻게 첫 번째 결재로 올라와서 한 건지, 의도가 있는 거냐. 지금 이게 분분하거든요.

[박지훈]
일단은 검찰 측 얘기에 따르면, 야권 얘기에 따르면 이미 결재가 올라왔는데 그사이에 직무배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 것을. 그러니까 복귀하자마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승인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측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최초에 복귀하자마자 했던 일이 이 일인 것은 사실은 부적절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 맞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귀하자마자 시간이 얼마도 아닙니다.

바로 그냥 도장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수사라고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이 끝까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거나 직무에서 배제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불러들이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이러면서 여론이 한번 틀어져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유리한 여론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하면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그냥 기세대로 윤 총장에게 더 유리해지나요?

[박지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보도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룬 바가 전혀 없어요, 결정문에 따르면. 형식적 부분을 따진 겁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배제했을 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내용은 모르겠다. 판사는 그렇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승소는 인용받았지만 이게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이긴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쭉쭉쭉 지속된다 그러면 이 징계위원회 날짜는 좀 미뤄놨지만 윤석열 총장한테는 미뤄놓은 시간이 본인한테는 좀 더 유리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앵커]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

[박지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월성 수사, 검찰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연관성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월성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혹시나 발부되거나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예컨대 해임할 것을 면직할 수가 있고요.

또 면직할 것을 정직이나 감봉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징계가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그 징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만약 내일 할 때하고 다음 주 목요일 10일날 할 때하 고는 그런 어떤 여론 추이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징계위원도 사람입니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내용을 그대로 받을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방송을 10일까지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박지훈]
저희도 힘든데 어쨌든 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양측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 것이며 그 내용들은 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눈여겨 우리가 국민들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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