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오는 10일로 연기"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오는 10일로 연기"

2020.12.03.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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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연기"
추미애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 위한 것"
추미애 "위원들 일정 등 반영해 오는 10일 개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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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기일을 오는 10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무부가 돌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고요?

[기자]
조금 전인 오후 4시 10분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기일을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추 장관은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일주일 심의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직후 곧바로 법무부가 입장을 번복한 모습입니다.

윤 총장 측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무부는 오늘 오전까지도 징계위원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개혁은 자신의 소임이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있었던 징계위 운영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법무부는 하루도 안 돼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오전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서류 송달이나 기일 지정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이후 5일이 넘는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요.

내일 열릴 징계위 심의 기일에 대한 통지서가 어제 도착한 만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단 겁니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어제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내일로 미루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첫 기일로 예정됐던 어제로부터 5일 전에 이미 징계청구서와 기일통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서는 추가로 규정을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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