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운명의 사흘'...오늘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뉴있저] 윤석열 '운명의 사흘'...오늘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2020.11.30.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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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직무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심문을 시작으로 내일 감찰위, 모레 징계위까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사흘을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 집행정지 시켜달라고 심판을 청구했고 여기에 대한 심문이 열렸습니다.

1시간. 1시간이면 충분했을까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신장식]
이게 본안 재판과는 달리 이것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심문기일이었기 때문에 증거조사나 증인심문 등 이런 절차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측의 진술을 각각 듣고 1시간 만에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1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만 짧다면 짧지만 사실은 이런 사건에서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거리도 사실은 없다. 왜냐하면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가 없기 때문에.

[앵커]
길게 들어볼 게 없으면 결과라도 빨리 내줬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오늘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신장식]
서울행정법원에서 오늘은 결과를 내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오늘은 결과가 나오지 않죠. 아마도 나름의 고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절차상 적법했는가도 보고 있을 것이고요. 내용상 징계를 하고, 직무배제를 한 내용상에 타당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특히 절차나 내용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결정을,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정지 사건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으로써 처분이 존재하느냐. 즉 직무배제 명령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냐라는 것부터 우선 따져보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적법한 본안소송이었느냐. 이거는 본안소송을 제출했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면서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이 요건 이 두 가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직무에서 배제되면 윤석열 총장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손실이 있게 되느냐의 문제. 공공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걸 따진다는 말씀이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용되든지 기각되든지 아니면 각하되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마는 셋 중에 어느 걸 예상하십니까?

[신장식]
결정 내용을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오늘 인용결정, 즉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결정이 오늘 나오지 않는 한 사실상 내일은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사실상은 기각 결정에 가까운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레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내일 아무리 일찍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나절 복귀 정도가 될 개연성이 크거든요.

따라서 사실상 오늘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하루짜리, 잘해야 반나절짜리, 하루짜리 복귀가 되겠구나라고 크게 실망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틀 뒤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니까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실익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떨까요?

이거에 따라서 다음에 열리는 회의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까요?

[신장식]
사실 실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상, 법리상, 법의 절차상 보면 실익이 없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의 향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 인용 결정이 났다면, 또는 기각 결정이 오늘 났다면 내일 감찰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어떤 결정을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을 거고요.

징계위원회에서도 고민이 됐을 텐데 절차상 사실 오늘의 심리나 행정법원에서의 심리나 내일의 감찰위원회에서의 이야기나 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심리 모두가 사실은 각각 별개의 결정입니다.

법리상으로 이것을 영향을 끼칠 일은 별로 없어요. 다 별개이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언론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의 향배가 어디로 가고 그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결정의 부담감을 징계위원회나 감찰위원회나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갖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지 법상으로는 사실 다 별개의 절차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있고 자신이 낸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문이 있는데 심문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장관은 징계위원회는 나오라 그랬는데 여기는 꼭 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꼭 안 나가도 되는 거고 다른가요?

[신장식]
서울행정법원 같은 경우는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요.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도 특별변호인을 출석시켜서 특별변호인을 지정을 하고 특별변호인을 출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직접 꼭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윤 총장 같은 경우는 당일날 말하자면 출석을 한다면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개연성이 큽니다.

징계위원회 자체를 향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법리상 다툼을 한다기보다는 출석하고 또 나오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앞에서 자연스럽게 길거리 기자회견 형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향해서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나갈 수 있죠.

저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이 굉장히 국민들을 향해서 여론재판 내지는 여론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게 오늘 행정소송에서도 직무집행정지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보존의 필요성을 법리상으로 보자면 보존의 필요성은 당사자 개인에게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에게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오늘 변호인들이 제출한, 언론에 공개한 걸 보면 보존의 필요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부분에 헌법상 법치주의,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검사의 준사법기관성, 사회적 강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법리상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에 호소하는 얘기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론에 계속해서 호소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고 징계위원회 내부에서가 아니라 징계위원회 출석하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상대로 해서 본인들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얘기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예상이 나오나를 언론들이 기사를 쓰는 걸 보면 정직, 면직, 해임. 세 가지 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여서, 일단은. 그러면 또 방법은 가처분신청을 하고 집행정지 해달라고, 그러고서 또 본안소송을 또 내고 이런 방법이 있는 겁니까?

[신장식]
네, 본안소송을 먼저 내야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징계의결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그다음에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라고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본안소송과 또 다음에 본안소송 계속 이어지는 그런 수순이군요.

[신장식]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상컨대 만약 징계의결이 나왔을 때 이것을 다투는 본안소송을 하게 되면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것이, 법적으로 다투기 시작한다면 대법원까지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법률상으로 그냥 다툰다라고 한다면 이 법률상으로 다투는 기간 중에 본인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적 행보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향후 정치적 계획이나 본인의 계획 여부에 따라서, 계획을 어떻게 가려갈 거냐 여부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툴 것인지 아니면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본인이 피해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다른 행보를 할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모레 열리는데 그 전날이 내일이죠.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징계위원회 전날 모이도록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우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차상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분명히 추 장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회의를 왜 빨리 안 여냐, 징계위원회 끝나고 열면 무슨 소용이냐, 그 전에 열어야 한다. 이런 의미인지 말이죠.
[신장식]
쟁점은 사실 법리상 따져봐야 될 쟁점은 뭐냐 하면 올해 11월 3일날 감찰위원회가 말하자면 선택적으로 감찰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필수 감찰위원회를 거쳐야 징계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11월 3일 이후에는 선택적인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11월 3일 이후는 좋다, 법무부 장관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11월 3일 이전에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때는 적어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이거는 필수 과정이니까 거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밖에 사실은 쟁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은 한 것은 사실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감찰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도 추미애 장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 텐데 구체적으로 법리상 검토해야 될 부분은 11월 3일 이전과 이후. 이전에는 우리한테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밖에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법원의 판단부터 기다려보고 그다음 얘기들은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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