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회복할 수 없는 손해" vs 추미애 측 "집행정지 요건 성립 안 돼"

윤석열 측 "회복할 수 없는 손해" vs 추미애 측 "집행정지 요건 성립 안 돼"

2020.11.30.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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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 중단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이 오늘 양측 대리인을 불러 심문을 열었습니다.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 모두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았고 양측 대리인으로 나선 변호인들만 참석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양측 변호인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규 변호사 /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 :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손해에 더해 공익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옥형 변호사 / 추미애 장관 측 대리인 : 12월 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됩니다. 이틀 후면 실효되는데 이틀 후에 실효될 것을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직무집행정지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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