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윤석열 '운명의 사흘'...'집행정지 재판→감찰위→징계위' 결론은?

[뉴스앤이슈] 윤석열 '운명의 사흘'...'집행정지 재판→감찰위→징계위' 결론은?

2020.11.30.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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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8명.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상황 감안하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죠.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을 시작으로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여부를 가를 운명의 한주도 시작됐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가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고민이 얼마나 힘들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여야 의견이 여기에는 모이는 것 같고요.

어제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요. 대략 보면 재난지원금, 4조 안팎에다가 백신 공급 물량 상향한 부분 하면 5조가 좀 넘을 것 같고요.

선별지급으로 하자, 여기에는 지금 의견이 모아진 겁니까?

[현근택]
대체로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3차 재난지원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제기했죠. 지금 금액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3조 6000억 정도 얘기했는데요.

저희 정부 여당에서는 4조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은 많은 차이는 아니고요.

아마 백신 확보에서 예산 1조 확보나 1조 4000억이냐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마 큰 틀에서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이나 2차 재난지원금 때는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거의 선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고요.

결국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 여당에서는 국채발행으로 하자, 이런 입장인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뉴딜 예산 삭감하자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윤기찬]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약 6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미 90조 정도의 적자국채발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이상 국채발행하기에는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뉴딜 예산이 옛날 김상조 정책실장이 비판했듯이, 언급했듯이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산업정책의 일환인데 산업정책의 효과가 검증되기도 전에 약 5년간 160조를 재원조달을 해서 19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 이런 사회 배려 차원이 아니고 산업정책이기 때문에 효과가 검증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21조의 뉴딜 예산 중에서 10조 정도를 줄여서 방금 말씀하신 백신이나 이런 데 전용해서 쓰자, 이런 취지고요.

지금 GDP 대비해서 이미 국가 채무가 43%를 넘은 마당에 더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은 어렵다, 이런 취지가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나라빚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뉴딜 예산에서 10조 정도 가져오자, 이런 얘기인데요.

[현근택]
빚 늘어나는 것은 다 걱정이죠. 그런데 아마 앞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나갔냐면 1차 때가 14조 3000억 정도였는데 그때 아마 3조 4000억 정도가 적자 국채발행을 했는데요.

2차는 7조 8000억이었는데 전액 국채발행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들어온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3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백신을 5조 4000억 정도 잡으면 아마 3조 정도는 예산을 삭감하고 2조 정도는 국채발행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국채를 전혀 발행 없이 그냥 기존의 예산만 삭감하자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뉴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닌가로 비칠 여지가 있어서요.

저는 예산 삭감도 일부 하고 국채도 일부 발행하고 이러면서 아마 타협점을 찾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백신 관련 예산이 1조 4000억 정도를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여당이 말씀하시는데 정부 본예산은 없었어요.

없었다가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제안하죠. 9600억 정도를 넣어서 국민 백신 예산을 마련하자. 그래서 합의가 됐었거든요.

합의가 됐다가 보건복지위 전체위에 회부가 됐는데 거기서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 정도, 이걸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걸 반영한다는 걸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백신 예산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듯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하고 이걸 감독할 책임 있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촘촘하게 짜서 국민의 복지나 건강권 등을 배려해야 되는데 남원 공공의대 설립 2억 3000만 원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9600억 정도의 백신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았던 건 국민이 반드시 아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저도 야당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백신 같은 예산에 대해서 먼저 제기한 거, 저는 그건 야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굳이 그러면 그 많은 예산 때문에 그 예산을 포기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 작은 금액을 인정 못했느냐, 큰 금액이 아닌데.

[앵커]
백신 예산 없앤 부분에 여당 책임이 과거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봐야 된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는 건 12월 2일날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 삭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주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 재원은 정부도 사실은 없는 살림에서 계속 어찌 보면 쥐어짜기 하는 거거든요.

들어올 예산은 많지 않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국가부채에 대한 것들은 고민은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적자 국채발행도 하고 예산도 삭감하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절충안으로 타협하는 게 적절하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백신 관련해서는 최근에 개발 소식들이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예산에 대한 증액 관련해서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국가 긴급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돈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레가 예산안 법정시한이잖아요. 그러면 모레 아침 정도까지는 뭔가 합의가 나와야 되는데요.

절충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의가 이뤄질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오늘까지 예결위에서 뭔가 결정이 난다면 자동부의제도 때문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가 되죠.

그래서 2일날부터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아마도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정부 원안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든 야든 부담이 되긴 될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도 수정안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뉴딜 예산, 한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이 뉴딜 예산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지만 지금 탈원전을 위한 태양광 프로젝트도 사실상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업대책, 취업대책도 실패하고 있는 마당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도 이렇게 정부가 의도한 바와 다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60조, 특히나 그중에서 110조 정도는 정부가 다 돈을 대고 있는 건데, 재정투입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촘촘하게 예산을 짜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미 그냥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한 10조 정도를 갖다 다른 예산으로 구조조정을 하자는 야당 안을 정부가 많이 받아들여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언제 지급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내년 2월이 당장 설이라서요.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2차 재난지원금도 논의가 됐던 게 추석 전에 문제였거든요. 지금 아마 3차 재난지원금도 제가 보기에는 설 전에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에 단계가 격상되다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특히 영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9시 이후에 못하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의 협의가 마지막 합의로 이루어질지 이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1심 선고재판이 오후 2시부터 열리는데요.

잠시 뒤면 아마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씨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모습이 보이는 대로 저희가 이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서초동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총장 운명의 한 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운명의 사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1시간 10분 만에 끝났다, 이런 소식이 현장에서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감찰위원회, 모레는 또 징계심의위원회, 이번 주 내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한 주요 일정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돌발 변수들도 등장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 오늘 아마 윤석열 총장에게는 법원 판단이 첫 관문이 될 텐데요.

지금 심리는 끝났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들려온 상황입니다.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 이르면 결과가 오늘 나옵니까?

[현근택]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마 초기에는 징계가 2일날 잡히면서 그전에 심리기일 잡은 걸로 보면 어찌 보면 빨리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봤는데요.

결국은 아마 오늘 결정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징계처분을 염두에 안 둔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대리인도 밝혔습니다마는 오늘 만약에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내일 모레 만약 징계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면 업무에서 다시 배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짜리 판결밖에 효력이 없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심리는 오늘 마쳤습니다마는 결정은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서 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법무부 변호인 녹취 저희가 준비되어 있어서 듣도록 하고요. 잠시 뒤면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화면이 있으면 잠시 보여주실까요. 아직 도착은 안 했겠습니다마는 앞서 저희가 화면을 봤을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경찰 경력이 나와 있고요.

삼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두환 씨 1심 선고 재판이 잠시 뒤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거고요. 오늘 아침 8시 42분쯤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서 승용차에 올라타고 광주로 출발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와 동행했고요. 오늘 출발할 때는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에 흰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는데요.

잠시 뒤면 승용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광주지방법원, 전두환 씨가 도착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몇 가지 쟁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된 이런 혐의입니다. 어떤 것들이 쟁점일까요?

[윤기찬]
조비오 신부가 기총사격,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거짓말쟁이다, 이런 취지로 쓴 거죠. 그것이 돌아가신 사자인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

거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의. 거짓말을 해서 그분의 명예를 떨어뜨려야지만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들은 다 인정이 되는데 허위인지 여부, 그런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 하나하고 또는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전두환 씨가 탑승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잠시 뒤면 저 차량에서 아마 전두환 씨가 내려서 법정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8시 42분쯤 출발을 했으니까요.

지금 4시간도 안 된 시간으로 굉장히 빨리 광주에 도착한 모습이고요. 지금 부축을 받으면서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고요. 자택을 나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중절모를 쓰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법정에서는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나, 이 부분이 쟁점일 텐데. 기자들 질문이 있으니까 현장 오디오 올려주시죠.

[기자]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기자]
발포 사격 부정합니까?

[기자]
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자]
사과 안 하실 겁니까?

[앵커]
5.18 책임 인정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지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현근택]
아마 법적 쟁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느냐 여부인데요. 많은 분들은 저 정도면 실형을 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일반적인 살아 있는 분의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5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사자 명예훼손은 그거에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년 이하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사실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 쟁점이 5.18에 대한 책임 여부가 아니라 이렇게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어찌 보면 재판을 좀 성실하게 하지 않았고 어찌 보면 출석조차 안 하고 어찌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건, 광주 시민들이 특히 원하는 건 진실된 사과 여부인데 그 부분은 사실 법에서 강조할 수 없다는 게 어찌 보면 재판의 한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일빌딩 탄흔도 있었고요. 감정도 진행됐는데요.

[윤기찬]
민사재판도 있었죠. 민사재판에서 전두환 씨가 졌으니까,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고의 과실까지 책임을 지지만 여기서는 기총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는 저는 그것보다는 기총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이분이 알고서도 그렇게 허위로 얘기했는지.

[앵커]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 쟁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라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윤기찬]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총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허위로 그렇게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일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판단이 여러 번 있었고요.

국가기관에서도 또 공적 조사를 통해서 확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총사격 여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판부가 쉽게 인정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통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법정 내부 촬영이나 중계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현근택]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판사가 인정할 경우만 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법원은 가능하면 심리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판사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공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각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든 아니면 외부에서 뭐라고 하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서 회고록에서 이렇게 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법정에서 오후 2시부터 다뤄질 예정인데요.

오늘 분위기는 지난번 전두환 씨가 법원에 갔을 때는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5.18 단체의 항의도 강했고요.

오늘은 뭔가 좀 차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윤기찬]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이미 지난 검찰이 1년 6월 구형을 했기 때문에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입니다.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법정형 대비해서 구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아서 그걸로 인한 유가족분들에 대한 위로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법정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앵커]
원칙적으로는 안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윤기찬]
공개재판과 촬영 허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인 것 같지는 않고 판결은 공개하지만 아마 촬영, 녹음 등은 원칙적으로 못 합니다.

특별히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하는데 통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재판과 녹음 허용하고는 약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방청석도 지금 100석에서 70여 석으로 제한됐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2시부터 1심 선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관련한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서초동 관련 주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변호인 얘기 저희가 했었는데요.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를 배제한 것이 정당했느냐, 이 심리가 오전에 진행됐고요. 관련해서 법무부 변호인이 재판 들어가기 전에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옥형 / 법무부 측 변호사 : 이 사건은 심판 대상의 입장에서 보면 기각될 것임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신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이 패소가 명백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이틀 후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익(소송의 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본안 사건은. 그래서 이 사건의 신청은 결국은
소익(소송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는 본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신청이 기각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제 주장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들어봐야겠지만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는 법률가로서는 이 사건을 신청한 이유는 사실은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앵커]
그러니까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 법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은 이 심리가 끝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인용이냐, 기각이냐에서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 얘기를 하면서 본안소송이 패소가 명백한데 이 사건은 이틀 뒤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중징계가 내려질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윤기찬]
아마 대리인께서는 그렇게 전제하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진다는 경우의 수는 해임, 정직 또는 면직 처분일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정지라는 명령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 말고 견책, 감봉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해 봤더니 징계심의라는 것이 바로 결정 내리지 않고 증거조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참고인도 부를 수 있고 관계기관에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문 과정, 심리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3일날 열리는 징계위 심의가 바로 종결되고 결정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하신 거고 법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의 수 때문에 이게 실익이 없고 기각이 자명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죠.

[앵커]
기각이냐, 인용이냐. 또 하나의 얘기가 각하 얘기도 나오는데요.

[현근택]
필요성이 없으면 각하하는데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리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왔을 때는 집행정지를 인용하더라도 이틀짜리 판결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이 저는 법원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보통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는 임기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 사건에서는 집행정지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직무배제라는 건 임시조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다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다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물론 일반적으로는 좀 받아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내일모레 예정돼 있다는 상황에서 보면 판사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받아줘도 실익이 있을까, 이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본 변호인의 말처럼 기각 또는 각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현근택]
저는 오늘 내일 한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만 시간이 넘어간다고 하면 각하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윤기찬]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오히려 저는 재판부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에게 더 유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실익이 없는 임시조치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직무정지라는. 징계심의위를 3일로 잡으면서 임시처분을 그렇게 서둘러서 한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그 사유 중에 공공 분야 차원에서 상당히 급박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점을 소명 못하면 오히려 임시처분을 한 법무장관의 처분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런 의미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을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했을 때 취소처분을 하거든요.

정지에 대해서 또 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윤석열 개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기능 입장에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목소리하고 그다음에 조남관 대검차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건의한 이프로스상의 글이 상당히 윤석열 총장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다만 제가 좀 불안한 부분은 이게 원래는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소청이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돼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행정소송법에 보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처분의 효력, 그다음에 절차 집행을 하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아마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기된 취소 소송이 본안 소송을 기능할 수 없다, 이게 만약에 무효확인소송이라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쟁점 삼아서 붙잡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 그 부분도 쟁점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하나 추가하면요. 지금 직무배제만 다투는 거예요. 직무배제 그중에서 집행정지를 다투는 건데 검사징계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때는 그냥 필요한 경우,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할 때는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판단은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검사와 검찰청법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직무배제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투는 데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사실은 검찰총장도 검사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 밑에 보면 총장의 경우에는 직무를 집행하게 되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 직무배제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을 밑에 설치해 놨다고 볼 수 있죠. 법무부 장관은 재량 행위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요건이 밑에 설치돼 있다,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현근택]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 이건 검찰총장이 청구하는 것이고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한 건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명하는 것에는 검찰총장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검사를 징계할 때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조남관 대검차장.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총장의 비위가 직무를 배제시킬 만큼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내부 의견이다, 오늘 이런 글을 올렸고요.

또 하나의 변수가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근무 검사가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이렇게 주장했고 법무부는 또 즉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현근택]
이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삭제됐느냐. 저는 삭제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견이 반영이 안 됐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하고 징계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다른 문제예요.

검사징계법에 보면 정치 활동, 이런 것도 있지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것도 있는데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한마디로 얘기하면 품위 손상인 경우에도 징계 사유로 되어 있어요.

그건 형사처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정화 검사가 얘기하는 건 이건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징계 사유는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마 직권남용까지는 안 된다고 했지만 다른 분들은 직권남용이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을 모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이 반영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삭제됐다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죠. 내 의견이 반영 안 됐다.

지금 법무부도 보면 그 의견서 그냥 첨부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판사,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장이 있고 배석이 있고 주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심이 나는 이거 유죄라고 판단하는데 부장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무죄다 이렇게 했을 때 셋이서 합의를 합니다.

부장 의견을 따라가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 의견이 삭제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내 의견이 나는 그게 징계사유는 된다고 보지만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내 의견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정확한데 문제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감찰을 했던 담당 검사로서,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논의하고 이걸 외부로 공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검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기 의견이 반영 안 됐다고 이걸 삭제됐다고 공개한다. 사실 지금 이프로스는 거의 모든 기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수사 하는 과정에 수사 검사가 내가 보기에는 이거 유죄인데 부장검사가 그거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공개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담당 검사가 이걸 외부로 공개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삭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의견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외부로 공개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검사 아니겠습니까? 내부에서 이견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윤기찬]
이견의 정도를 넘어서서 본인이 감찰담당관실의 다른 검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다수 이런 의견이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삭제 부분도 명시적으로 이정화 검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수사 의뢰와 양립할 수 없는 본인의 의견을 삭제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물론 삭제 없이 그대로 편철됐다고 얘기하니까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이정화 검사가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이게 징계 대상이건 아니건 간에 본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에 바로 직무정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실제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한테 확인도 안 해 보고 진위 여부를 확인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감찰사실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여러 분들이 이프로스에 여러 가지 글을 냈거든요.

그건 그것대로 별도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정화 검사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은 또 그 문제제기했던 부분도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도 법무부 내부 폭로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판사 사찰 문건이 직무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박범계 의원 이야기부터 해 보면 동향 수집이라는 게 전임자인 문무일 총장 때 없애자고 해서 없앴는데 지금 이게 부활했고 더 문제는 공소유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공유가 된 이 부분이 문제다, 이런 지적인 거죠?

[현근택]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윤석열 총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어찌 보면 조국 장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울산 사건에 대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에 대해서 한 것 아니냐.

[앵커]
이런 의혹이라는 거죠?

[현근택]
그렇죠. 더욱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이게 어찌 보면 우리법연구회는 언론에 나왔지만 물의야기 법관 명단은 안 나왔거든요.

특검에서 수사를 한 건데 사실은 특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못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들만, 공판 유지하는 사람들만 알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검찰에 알려졌느냐. 물론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보면 공판 유지 검사가 특검에 있었던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 검사가 설령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게 검찰에서 그 자료를 갖고서 예를 들어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자료를 정리한 데가 범죄정보, 예전의 범죄정보죠. 지금 수사정보담당실인데 사실은 수사정보, 범죄정보와 판사들의 성향이라든지 세평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관심 있었던 사건. 관심이라는 건 이걸 기소했고 그리고 꼭 유죄로 만들고 싶은 사건이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울산 수사사건이라든지 조국 관련 사건들인데 그 사건에 한정돼서 만약에 이런 걸 했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 더 문제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반부패부와 이 문서를 공유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당시 반부패부장이 심재철 현 검찰국장입니다. 당시에 문건을 보고 받고 크게 화를 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왜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고 내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한 글이 올라왔어요.

[윤기찬]
그런 말들이 있죠. 이게 2월달이거든요. 2월달에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총장으로부터 문건을 내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총장한테 문제 제기를 하든가, 그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다가 일부 검사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이 문건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심재철 현 검찰국장이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데 일조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부패부라는 곳이 물론 수사를 전국적으로 지휘하는 곳이지만 또 보면 이게 직관하게 돼 있어요.

특수사건하고 공안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부패부가 수사만 하는 부서가 아니고 공판까지 지휘하는 부서로 기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부패에서 내린 거라서 박범계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이 왜 공판부로 안 가고 반부패부로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맞지 않다, 이런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관련 지침 내지 규정에 따르면 아마 수사정보기획관 담당관실에서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소유지를 위한 정보까지 또는 자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비하면 되는 것이고 이 정보의 내용이 관련 판사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꼭 그래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것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재판부 분석용으로 만약에 수집됐고 이것이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됐다면 직권남용까지 가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징계심의위가 열리기 전에 또 하나 변수가 감찰위원회. 감찰위원회가 열리냐, 마느냐 진통이 있었는데 일단 내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된 거죠?

[현근택]
확정된 것 같습니다. 열리는지 마는지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데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그럼 왜 그때는 알고 있었다가 지금 문제 삼느냐 부분인데 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알고서 문제 없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때도 화를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감찰이 그 후에,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 정치적 중립성이나 그다음에 감찰 거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씩 쌓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의야기 법관 명단이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담당 수사하던 그러니까 변호인하고 판사하고 공판검사가 모여서 회의는 했다는데 그건 거기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검찰로 다시 넘어와서 명단이 작성되고 그게 다시 반부패부로 넘어가고 공공수사부로 넘어가고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공소유지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공판 송무부 이런 데서 검사들끼리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검찰총장이 관심 있는, 관심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유죄 만들고 싶은 사건이에요.

검찰총장이 유죄로 만들고 싶은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이 그걸 지시를 했든 묵인하든 해서 그걸 공판송무부가 아니라 반부패수사부라든지 공공수사부에 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공방처럼 지금 이렇게 양쪽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오늘 법원 심리 결과가 1차적으로 주목이 되고 내일 감찰위 결과, 그리고 징계심의위까지 굉장히 긴박한 일정들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바라보는 여야의 갈등도 지금 깊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답하라고 주장해 오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말 내내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판사 사찰 의혹을 부각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거는 사안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내부에 심지어 그 검사, 이정화 검사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감찰관실 소속이고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게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조사하겠다고 들고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핵심 심복인 셈이죠. 그 사람마저도 이거는 죄가 안 된다고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의 목을 치겠다고 하면 차라리 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시던지 이게 무슨 꼴이냐.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냐,]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것이 합법적이다, 적정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러면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것을 했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을 위해서, 본인 다뤘던 사건들을 말 그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던 정보 수집, 세평 수집, 가족관계 수집, 또 개인 판사의 성향 수집. 즉 동향 정보 수집이라고 보여지고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공소유지 공판과 관련이 없는 반부패 강력부에 이 문건도 활용시켰다, 활용하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정치권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당에서는 지금 이 사태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 저항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야당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하려는 데서 비롯됐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진단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생각 짧게 듣겠습니다.

[현근택]
기본적으로 지금이 검찰이 생긴 이후에 최대 위기입니다, 어찌 보면.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수사권 조정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힘이 빠지는 상황은 맞는데 그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런데요.
대통령은 사실 검찰총장 해임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파면 당하지 않으면 이런 징계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느냐. 그 얘게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추미애 장관 해임하라, 이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님.

[윤기찬]
저도 인사제도권이나 감찰권이나 수사지휘권이나 위법한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추미애 장관을 멈춰달라, 이런 취지의 야당의 요구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조직적 저항,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얘기한 바가 없어요.

공수처를 설립하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총장에 대한 문제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의 이유를 새겨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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