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청학련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취소 불가"

헌재 "민청학련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취소 불가"

2020.11.26. 오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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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가 패소한 국가 배상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 가족 A 씨 등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1974년 유신정권 시절 반체제 운동을 했다는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재심 판결을 근거로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시효가 지나서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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