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닷새째 300명대...12월 수능 비상

코로나19 닷새째 300명대...12월 수능 비상

2020.11.22.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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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30명 발생했습니다.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확진자가 폭증할 거라는 전망도 내놨는데요. 정부는 수도권 등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사건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오늘 코로나19부터 다뤄보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수치가 심상치가 않아요. 300명을 계속 넘고 있죠.

[승재현]
21일 330명이었고 저희들이 날짜를 좀 살펴보면 16일부터 18일까지가 한 200명대. 그리고 19일부터 21일까지가 300명대가 나왔는데요.

이게 302명이라는 숫자가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게 전체 검사 건수가 1만 2144건이었고, 그러니까 평소에 비해서 한 50%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양성률이 2.72%가 나왔으니까 사실 월요일날 이게 2배 이상 늘어나고 이 양성률이 그대로 2.7%가 된다면 월요일날 확진 숫자는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300명 이상이 이틀 이상 되면 사실 2단계 격상의 요건이 되니까 그 부분을 질본청에서 좀 살펴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정해 놓은 2단계를 지킬 게 아니다, 선제적으로 2단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2단계가 좀 걱정인 게 아예 문을 닫는 영업점들이 있는 거죠?

[양지열]
일단 유흥업소를 비롯해서 5개곳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합금지가 되고요. 나머지 곳들도 전부 카페 같은 곳들은 테이크아웃, 가져가서 포장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음식점들도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경제 부분 관련해서는 얼어붙게 만드는 조치인 거죠.

정부에서는 그런 점을 고민했던 것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주초에 2단계를 하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지난 주말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주초에 정은경 청장이 발표를 할 때만 해도 현재 단계에서 막지 못하면 2~3주 내에 300~400명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조차도 틀린 게 바로 지금 닷새째 300명이 즉각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주장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바로 시행을 하자니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또 국민들께서도 좀 유감스럽지만 약간은 느슨해진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말 단풍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500만 대의 차가 이동을 했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느슨해진 부분도 다같이 겹친 게 아닌가.

그래서 전문가들도 강제적인 조치에 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앵커]
그렇게 돼서 많이 손해를 보게 되면 법적으로도 행동을 취할 수도 있나요?

[양지열]
손해를 본다는 것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그러니까 본인이 방역지침을 어겨서 다른 데 감염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거고 각 지자체별로 그런 방침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력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은 느슨해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앵커]
지금 집단감염 중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학원입니다. 학원이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래요,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전국에서 6만 명이 넘는 중등임용시험을 치렀고 그 학원을 가는, 전국에서 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집단감염이 일어난 것이고 이게 퍼지게 되면 심각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승재현]
젊은 친구들이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는 거고 양 변호사님이나 저나 고시공부할 때 생각을 해 보면 사실 그게 밀접, 밀집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스터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친구들은 분명히 마스크를 끼고 나름대로 방역수치를 지켰다 할지라도 그만큼 같이 접촉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감염의 정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젊은 친구들이 무증상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여파가 미칠지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양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12월 3일날 대입학력고사가 있습니다.

그 수능평가가 있기 때문에 수능평가가 한 50만 명 정도 보는데 이번에 임용고시에서도 시험을 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듯이 확진이 되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일단 시험은 못 치게 되는 건데 적어도 저는 수능 마칠 때까지만 좀 국민들이 국가에서는 이게 1.5단계, 2단계, 3단계 가는 과정이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정말 자기 아이들이 시험 친다는 생각으로 한 2주만 적극적으로 거리두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의학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집에서도 학생들이 있다면 집에서도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차 중등임용시험은 일단 진행됐습니다. 정부의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확진을 받은 수험생은 부득이하지만,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어제 긴급하게 밤늦게까지 해서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주 남은 기간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철저한 방역 점검과 또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별도의 시험장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험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12월 3일 예정된 수능일은 변함없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녹취를 2개 들어봤는데요. 처음 녹취는 그러니까 이게 중등임용고시 시험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2주 남은 수능과 관련돼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궁금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확진된 수험생들, 임용고시에서는 확진된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르지 못했어요. 이분들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나요?

[양지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부도 개인도 개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시켰다는 부분은 별도로 문제를 삼을 수 있어도 뭔가 시험이라는 예정된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시험을 치르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의 기회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별도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고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구제책을 마련하는 건 얼마든지 고려를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수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숫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분들도 성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정도의 통제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능과는 상황이 다르고 수능은 강제적으로 지금 준비를 오랫동안 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승재현]
저는 67명에 대한 구제 방안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험이라는 게 수험생들의 각각의 개인적인 견해 차가 많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형평성과 공정성이 문제돼야 되는데 시험을 치르려면 기존의 난이도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친 21날의 문제와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험의 난이도 같은 것들을 조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정말 저번에 경찰 시험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머리를 집중해서 이 67명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되 기존에 있던 수험생들과의 어떤 차별이 만들어지지 않고 공정성과 정의가 합치될 수 있는 그런 시험제도가 꼭 만들어지고 구제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앵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앞으로도 시험이 계속 있을 것이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 고시가 치러지고 공무원 시험이 히러지기 때문에 어떤 한 사례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수험생들이 시험 못 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증상이 있는데 약을 먹고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양지열]
그건 불가피하게 형사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수험생들의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것들을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 들였던 공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깝기도 하고 시간과 투자 같은 것들이... 그래서 해열제를 먹고 열이 나더라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식의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숫자였고 또 노량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밀집한 지역에서 일어난 집단감염이기 때문에 지금도 추가적인 전파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공간 자체가 거주하는 분들이라든가 그곳에서 머물면서 공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는 상당 부분 기간제 교사를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건 맞지만 해열제 먹고 혹시라도 감염이 됐는데 이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추가 확진이 있고 또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까 제가 그 시험 치는 것 자체만으로 무슨 형사... 코로나19 감염됐다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제재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감염이 됐는데도 해열제를 먹고 시험을 치고 그 바람에 확진이 되게 되면 애써 정말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그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비슷한 일들이 지자체의 소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사가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킨 사례로 임용이 취소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시험 통과 하면 뭐합니까? 자격 다시 박탈되는데. 그래서 그것만큼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구제책이 마련돼야 되고 정당한 형평성 있게 치러지는 시험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관련된 가짜뉴스가 지금 또 기승을 부린다고요?

[승재현]
저도 그 문자를 받았거든요. 제일 처음에 6시쯤에 412명이고 한 8시쯤에 또 문자가 한 번 더 오더라고요.

432명 그리고 11시쯤에 800명이 넘었다는 문자가 오고 그 사이에 뭐가 왔냐면 특정 대학교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있었는데 전부 다 감염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특정 지역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침에 두려울 만큼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가짜뉴스를 들여다볼 때 가짜뉴스별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3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가짜의 뉴스를 만들어내면 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이게 특정 장소, 영업 장소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그 내용 안에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라면 그게 허위사실이라면 그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중에 가장 강력한 처벌 7년 이하의 처벌로 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가짜뉴스는 절대로 유포해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생성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경찰도 신속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승재현]
지금 사실 특정 전담반까지 만들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그걸 받더라도 확인되지 않았으면 제3자에게 나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유포하는 사람도 동등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법적인 처벌, 특히 최초 유포자에게 조금 더 가중처벌이 되죠?

[양지열]
최초로 만들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전파하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더 나아가서 승 위원께서 짚어주신 것 말고도 지금 나가는 화면에 있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방역에 대한 방해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감염병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앵커]
이 정도면 꽤 나오겠네요.

[양지열]
지금 상황에서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경우에 코로나19 초기에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사법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형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진짜 평소에도 안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건 장난이 아니죠, 절대로.

[앵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접하는 그 채널에서도 보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특히 요즘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걸 보시는 분들도 가려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참고하시고 들으셨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들,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두환 씨, 미납 추징금 집행 관련 소식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현]
사실 전두환 씨가 지금 추징금을 굉장히 많이 안 내고 한 1000억 대 정도를 안 내고 있는데 그러면 추징금을 가지려면 원래 전두환 씨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압류를 해서 그걸 경매해서 그걸로 인해서 환가를 해서 추징금을 받으면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전두환 씨가 자기 돈 없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몰수법, 다른 말로 전두환추징법의 만들면서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불법 수익이라는 걸 알면서 그 재산을 받은 사람, 그걸 악의라고 하죠.

알고 받은 사람에 대한 명의, 타인에 대한 명의라도 여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전두환추징법을 만들고 그때 저희 부서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이 본채가 있고 별채가 있는데 본채와 관련된 부분은 이순자 씨가 69년에 하나 취득했고 정원 있는 부분은 1980년도쯤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대통령 되기 전이라면 어떤 불법이 없는 상황에서 취득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처남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별채를 처남이 인수하고 그 인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며느리가 인수를 하는데 그게 불법수익으로부터 유래했고 그게 불법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져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며느리 명의라 할지라도 전두환추징법, 공무원몰수법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래서 별채 압류는 정당하지만 안에 있는 본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추징금이 말씀해 주신 대로 1000억 원에 가깝고 실제 있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20만 원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둬들여야 되는 돈이 참 많은 것인데 지금 이 법원의 결정과 판단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양지열]
결국 지금 승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과연 이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마련된 돈으로 그걸 샀느냐의 문제인데 원천적으로 그 최초에 집권을 하기 전에 샀기 때문에 이건 법원 입장에서는 불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에 가족들은 이거 차명재산이 맞고 또 불법수익으로 산 게 맞다라는 것이고 한 번 정도 몰수를 했다가 다시 공매로 된 걸 다시 산 거거든요.

이게 처음 압류된 게 아니라 이미 한 차례 압류돼서 공매로 팔렸던 것을 전두환 씨 가족들이 다시 산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돈은 공매받았을 때 무슨 돈으로 샀겠어요?

그러면 결국 불법적인 자금으로 샀다는 게 될 수 있고 검찰이 이번에 압류를 했던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을 처음 구매했을 때로 되돌리다 보니까 80년대 집권하기도 전에 산 거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거거든요.

이 부분은 법원 판결이 아예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검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봤었던 것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그래서 항고를 하겠다고 했고 다시 한 번 다투어질 필요가 있겠죠.

[앵커]
일부에서는 80년도에 취득한 건 사실 79년 12.12 이후부터는 집권이 아니더라도 받지 않았나,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일각에서는?

[승재현]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언론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검찰은 법원에 설득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아마 지금 각각이 재항고라고 해서 결국 이게 대법원에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효과가 있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집행정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풀린다는 말이에요. 압류가 바로 풀리지 않는 거죠.

[앵커]
항고를 하면 바로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승재현]
지금은 압류가 바로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의 문제인데 검찰에서는 즉시항고해서 압류가 안 풀리도록 해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겠고. 결국 법원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하면 우리가 판단해 줄 테니까 이게 정말로 불법한 수익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입증해라,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처음에 최초의 시점이 아니라 이미 한 번 갔다가 다시 한 번 넘어왔다면 그 사이에 취득한 재산은 불법재산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의 정황을 통해서 대법원에서는 제대로 입증을 했으면... 아니면 적어도 대법원 판례 같으면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법리적으로 잘 지적해서 다시금 항소심으로 다시 파기환송돼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검찰이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죠.

[앵커]
전두환 씨 측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은 송구스럽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법치 국가의 원리를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유리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검찰로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과 달리 전 씨가 비자금을 조성했던 시절에는 어떤 기록이라는 게 남아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현금이라든가 무기명 채권이라든가... 지금은 모든 자금의 흐름 같은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더라도 흔적이 반드시 남기 마련인데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을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글자 그대로 어디서 어떻게 온 돈이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찾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못 밝혔다고 이야기하지만, 검찰로서 그때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됐다기보다는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 사해상황의 한계라는 것 때문에 유리한 상황에 전 씨 측이 놓여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남은 과제, 미납된 추징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남거든요.

[승재현]
그러니까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의 입증 책임은 필요하고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 추징 재산이라는 게 없는 이상 사실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사이에 증거들이 없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야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일반인이지만 또 검찰 안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69년도에 이순자 씨가 그 재산을 산 것과 80년도에 산 부분은 최초의 시점이지만 중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정도 공매에 갔다가 다시 왔던 부분이 있고 그 왔던 부분에 대한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서 한번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또한 지연된 정의 중 하나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 어떤 사감이 없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끼쳤다면 그게 아내의 재산이건 아니면 제3의 재산이건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그 추징금을 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모습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앵커]
저희가 법을 중심으로 다루어봤기 때문에 사실관계로, 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봤지만 법을 떠난 국민의 정서와 역사를 바라보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죠. 한 주간 이 두 분의 이름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떻게 보면 대치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대치가 참 옳은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감찰 과정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일단 상황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잘못 인식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처음 이게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마치 법무부에서 검사 두 사람을 보내서 총장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조사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일부 잘못된 보도가 나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검찰총장인데 여기에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무조건 찾아가서 얘기 좀 합시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검찰총장 관련해서 감찰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감찰 일정을 잡기 위해서 유선상으로든 우편으로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도 대검에서 계속 반려가 되니까,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검사를 보내서 면담조사를 하기 위한 요청서를 전달한 거라고 한 건데 그것도 받지를 않고 그냥 돌려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2명이 가서 직접 당일날 연락도 없이 조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면담조사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전달했는데 그것도 받지를 않았고 그 요청서에는 목요일 2시에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결국 법무부로서도 고민을 했겠죠. 요청서 전달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총장을 정해진 시간에 면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완벽하게 이뤄진 건 아닌 상황이라서 목요일 오후 2시에 하려고 했던 면담조사는 취소를 한 거고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다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보완을 해서 공식적으로 총장이 이 전달을 받고 일시와 장소가 정해진 상황에서 감찰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의 입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감찰을 하겠다는 것이고 대검 쪽에서는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례적이라는 것이고 과거에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가지고 망신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지는 없나요?

[승재현]
저는 사실상 그런 워딩 자체가 법조인으로 굉장히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게 망신주기라든가 이례적이라든가 법과 원칙에 맞춰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반드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방금 양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그게 유선상으로 그다음에 이메일로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그 안에 사실, 봉투에 뭐가 들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감찰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내밀한 영역이라서. 그러면 그 봉투 안에 든 게 언제, 이러한 내용으로 감찰을 하겠사오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십시오라는 그 어떤 문서였다면 당연히 그 문서는 정당한 문서인 것이고 다만 대검찰청에서는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가능한데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뭐냐라고 정책기획과 같은 데서는 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윤 총장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제3자라면 그 내용을 알리는 것도 부적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윤 총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문제가 있으면 감찰 받는 데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밝힐 수 있는... 사실 안 맞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도 받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리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 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움직일 텐데요.

그렇다면 대검 쪽에서는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감찰을 하는 법무부 쪽에서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찰 사유가 된다는 거고. 이 두 개가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일단 문제가 뭐냐 하면 정확한 감찰 사유가 뭔지를 저희는 모릅니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부분 중에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언급을 하고 실제 감찰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이겠거니 하는 정도의 추정이니 정확한 감찰 사유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에 대한 감찰인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는 사실 대검이 나서서 감찰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감찰을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나오는 것 자체가 약간 모순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법무부에서 직접 윤 총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려고 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그걸 왜 우리한테 안 알려주고 이걸 감찰하려고 하니까 대검이 왜 중간에서 이렇게 다 차단을 할까라는 게 일단 의아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대검의 입장은 그런 것으로 보여요. 법적인 게 아니라 관례, 관행. 이전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대개 검사들에게 감찰을 하더라도 서면으로 먼저 하는데 왜 대면조사부터 먼저 하느냐. 이건 또 규정에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관행이 그랬다는 거고 법무부에서는 그런 기존의 관행을 깨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깨질 만한 정도인가의 여부는 사실 저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 감찰을 하겠다는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감찰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그게 정당성이 법무부 쪽에 무게가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진짜 글자 그대로 별 일이 아닌 걸 직접 대면조사 하겠다라고 한 것이라면그건 대검 쪽에 무게가 더 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앵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라임 사태 관련해서 검사 접대 의혹을 은폐했느냐. 그리고 수사 뭉개기가 있었느냐. 그리고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경위, 이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요.

그리고 수사 대상이었던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네 가지 중에서 혹시라도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어떤 걸로 보세요?

[승재현]
기본적으로 수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은 그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느냐를 저희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감찰이자 의혹이자 수사 기록을 못 본 상황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한데 만약에 지금까지 언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네 번째, 언론 사주와 만난 의혹은 존재를 하는 듯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이 검찰로서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품위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무혐의 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사를 하지 않았다, 뭉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접대 의혹의 은폐라는 것은 사실 이건 윤 총장의 개인적인 감찰 문제뿐만 아니라 그 수사에 개입된 검사들도 이런 사정이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정의를 실현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라고 저희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운 검찰이 만약에 이렇게 뭉개기를 하고 은폐를 했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윤 총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의 개혁의 문제와 검찰 전체의 존립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감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쉽게 말하면 언론사에서 한 기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언론사 안에서도 감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감찰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업무 영역 안에 있는 거죠,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찰 상황인지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사가 많은 사안이라서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에서 직접 감찰을 하겠다라는 게 규정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례로는 검사에 대해서는 서면을 한다고 하지만 그 관행의 문제인 것이고 법이나 규정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 사회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잘못을 했다는 것을 가려내기 위한 필요도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모르고 있었냐는 부분은 그 검찰총장에 책임을 묻기 위한 걸 넘어서서 이 검찰 내의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에게 잘못했다, 이걸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검찰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안을 모르고 있었지라는 부분의 파악의 필요성도 있는 거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정감사가 나왔을 때 라임과 관련해서 수사팀의 술접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면적으로 아예 만난 사실이 없다고까지 부인을 했었지만 만난 건 사실이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상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옵티머스 관련해서 검찰이 당시에 5억 원가량의 로비를 시도했었다, 5억 원가량의 로비 자금을 썼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하고도 또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의 총책임자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었는지, 보고는 제대로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법무부 입장에서는 알아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앵커]
대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례적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여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이 결국에는 징계 명분. 그러니까 안 받았잖아요. 감찰을 안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안 받을 거 알고 법무부에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 거예요.

[승재현]
대검의 입장에서는 사실 검찰청법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는 대한민국 정의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인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상하 동일체의 원칙이 그래도 사실상 존재하는 입장이면 저희들이 일개 평검사를 조직폭력배들이 못 건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그 조직폭력배가 평검사 하나를 건드리면 검찰총장 건드리고 거고 검찰총장을 건들면 분란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검사동일체원칙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총장의 의혹만 있지 그런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게 아닌데 검찰 총장에 대한 타깃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그 전부터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어느 정도 알력의 문제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옛날에 한동훈 검사장의 문제에서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렸던 건 휴대폰 안에 아무런 문제 없으면 비밀번호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문제가 없다면 결국 그 수사에는, 수사팀에 데미지가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검찰총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분명히 후폭풍은 법무부가 오롯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국민들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례적이라는 걸 두고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이었던 게 잘못이다.

얼마든지 검찰도 감찰을 받아왔어야 했다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보시면서 판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지열 변호사 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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