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정원 압류는 위법...별채는 적법"

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정원 압류는 위법...별채는 적법"

2020.11.20.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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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억 원에 달하는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받기 위해 검찰이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는데요.

법원이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며 전 씨 측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별채는 불법 재산에 해당돼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법원이 자택 공매가 위법이라는 전 씨 측의 이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거군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인 오후 1시 50분쯤 전두환 씨 측이 신청한 재판 집행 이의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지는 전 씨 자택 본채와 정원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의 경우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본채 토지는 부인 이순자 씨가 1969년 소유권을 취득해, 전 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본채 건물 역시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 1987년 등기를 완료했다며, 불법 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은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해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채와 정원이 전 씨의 차명재산에 해당할 경우, 전 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향후 압류 집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압류 집행 적법' 결정이 내려진 별채는 전 씨 처남이 불법재산으로 취득했고 전 씨 며느리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며 전 씨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니죠?

[기자]
네, 오늘 재판은 1심이라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전 씨 측과 검찰 모두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으면 오늘 판결은 확정되는데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재항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백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절반가량만 추징금을 납부해, 현재 991억 원을 안 낸 상태입니다.

국가는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전 씨가 거주하는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고요.

검찰은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고, 집은 5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 측은 공매 처분 재판이 부당하다며 재판 집행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전 씨 측의 가처분 신청 승소로 공매 처분은 일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은 지난 2018년 12월 19일, 이의 신청서가 처음 법원에 접수된 뒤 딱 1년 11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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