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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먼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적' 업무를 '앞으로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의해, 기존 지침보다 대상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또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했고, 비정규직의 복지를 위해 '근로 내용과 관계없는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도 새 지침에 담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 없는 행정 지침이라,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하고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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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이드라인'은 또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했고, 비정규직의 복지를 위해 '근로 내용과 관계없는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도 새 지침에 담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 없는 행정 지침이라,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하고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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