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로 연장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로 연장

2020.11.18. 오후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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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 예약 문의 폭주…사실상 마감
코로나19로 검진 미뤘다가 뒤늦게 예약 급증
정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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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유행으로 건강검진을 미루다 연말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올해 내 건강검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말을 앞두고 건강검진센터에는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지만 미리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검진을 미루고 미뤘던 사람들이 기한이 다가오자 앞다퉈 예약에 나서면서 일찌감치 마감됐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센터 관계자 : 저희같이 종합검진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올해 벌써 마감이 됐어요. 검진이 그거는 저희뿐 아니라 다른 종합검진기관들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건강 검진 예약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되는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입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검진 기간 연장을 원하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1일 이후 추가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 유방암 등 암 검진도 공단 지사나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내년 6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올해 건강검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 검진은 가급적 올해 안에 받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들도 가급적 금년 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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