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전문'이라더니 '무자격' 업체

코로나19 '방역전문'이라더니 '무자격' 업체

2020.11.15. 오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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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전문’ 광고하며 미 FDA 승인 홍보
알고 보니 ’무자격’ 업체…방역 필수교육도 받지 않아
미신고 업체가 발급한 소독증명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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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이후 전문 방역업체를 찾는 수요가 늘었는데요.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 초기 '방역소독전문'으로 언론에 인용된 한 업체의 SNS입니다.

독성과 냄새가 없는 소독제를 사용한다며 '미국식품의약국, FDA 승인'이라고 홍보합니다.

고객들은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합니다.

[방역 서비스 이용자 : 사이트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땐 가장 잘 꾸며놓은 데가 거기였어요. / 대기업이랑 그런 관공서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광고를….]

소독 비용은 100㎡에 13만 원 정도로 다른 업체보다 비싼 편입니다.

[방역 서비스 이용자 : 웬만하면 비싸더라도 괜찮은 데서 하자 /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지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업체였습니다.

당연히 신고업체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방역 안전을 위한 '법정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홍원수 / 한국방역협회 회장 : 교육을 받지 않고 무자격자가 방역을 하게 되면 약품의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우리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고….]

방역을 마친 뒤 업주들에게 발급해준 인증서는 쓸모없는 종잇장에 불과합니다.

[보건소 관계자 : (미등록 업체에서 소독을 받고 나서 그 업체가 증명서를 써줬어요. 그럼 그 증명서는 무효인 거죠?) 그렇죠. 그 증명서는 효력이 없죠.]

소독업 신고는 사무실과 창고, 기본 장비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진입 장벽이 그리 높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왜 안 했는지 물었더니, 업체 측은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업체 직원 : 잘 몰라서 못 한 거지 알고도 안 했을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소독업 (신고) 절차가. / 대학교나 기업체 연구실에 연구하는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거지 그 업(소독업)이 주는 아니에요.]

관할 보건소는 이 업체의 영업장을 폐쇄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신고된 방역업체는 8천여 곳.

방역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신고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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