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 더욱 소중해진 '건강한 택배'의 약속은?

'위드 코로나' 시대 더욱 소중해진 '건강한 택배'의 약속은?

2020.11.13.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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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택배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 심야배송 중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현장 반응은 어떤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앵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저희를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전해 드리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었는데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놨고요. 저희가 오늘 특별히 장관님을 모시고 그 대책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대책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작업 시간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시간 이상을 절대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인 거죠?

[이재갑]
그렇습니다.

[앵커]
그 시간 기준이 10시간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갑]
우선 택배기사분들은요. 택배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임금근로자가 아니십니다. 택배회사하고는 배송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신 특고분들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시고요. 지금 택배기사분들의 경우에는 업무 계약하신 것을 보면 어떻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몇 시간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강제할 수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택배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이번에 저희가 택배 터미널에 있는 택배기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배송량이라든지 작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금 점검하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직무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을 하게 되면 택배기사분들이 배송을 할 때 한 개의 택배를 배송할 때 들어가는 표준적인 작업시간을 저희가 계산을 할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택배회사의 택배기사분들과 택배회사 간에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작업시간과 물량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 제공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사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작업시간과 작업물량을 지원하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릴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게 직무분석을 하거나 작업시간, 작업량을 분석해서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건당 비율이라고 하죠. 소득으로 들어오는 실질적인 비용이 줄어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이재갑]
이번에 저희 대책을 보면 한쪽에서는 작업시간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책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택배에 대한 인프라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택배회사들이 터미널들이 시교외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부터 택배물량을 배송하는 집까지 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터미널을 가능하면 도심지 안에 있는 유휴공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짓고 그런 공영터미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동화설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대책도 하고 택배회사에서는 분류지원 인력을 지원하겠다,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대책도 있어서 이렇게 하면 분류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운송시간이 많이 줄어들면서 전체 작업 시간은 좀 줄이면서도 소득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책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작업시간을 줄이도록 해 보자라는 권고사항이고 두 번째 키워드를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야시간 배달은 금지하도록 한다는 권고대책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요즘에 식료품 같은 거 새벽배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금지되는 건가요?

[이재갑]
우선 국민 여러분께서 구분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있는 택배기사분들하고 또 일부 직배송 체제를 가지고 있는 물류업체들하고 다릅니다. 그런 물류업체들의 경우에는 택배기사분들도 직접 고용한 택배기사분들을 활용하면서 그분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인력 배분을 하면서 새벽 배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노동법대로 시간 준수가 되는지를 저희가 점검하고요. 이 업체는 별도고. 지금 이번 대책에 있는 건 순수하게 택배업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택배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어서 이분들의 경우에 왜 그러면 심야택배를 금지하는 것을 권고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지금 분류작업까지 담당하는 택배기사분들의 경우에는 아침에 7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7시부터 분류작업을 하시고 그다음 그 물건 나가서 배달을 쭉 하시는데 이분들이 밤 10시 넘어서까지 하게 되면 하루가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밤 10시 넘어서 택배하신 다음에 그다음 날 바로 또 새벽 7시까지 나가셔야 하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 밤 10시 이후에는 심야 택배 배송은 중단하자는 저희가 권고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택배를 받으시는 국민 입장에서는 불편해지느냐 하는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택배 물량이 요일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택배물량이 적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배물량이 조금 적은 날에 그 물량들을 다시 배분을 하게 되면 크게 지연되는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심야 배송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루를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볼 수 있다.

[이재갑]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직배송 체제를 하고 있는 물류업체 그러니까 대형 화주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백마진이라고 하죠. 그 문제들도 많이 택배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있습니까?

[이재갑]
이번 저희 대책에 보면 저희가 과로사 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이 백마진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께서 택배 의뢰를 할 때 택배가격이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이 다 택배업체로 가는 돈이 아니고 일부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화주분한테 가고 일부만 택배회사로 가서 택배기사한테 수수료가 굉장히 적은 수수료가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다 지금 볼 필요가 있고요.

백마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택배업체 그다음에 택배기사분들 노조도 참여하고 소비자도 참여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그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대책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5일제 유도입니다. 주5일제 유도, 그러니까 이게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주5일제를 권고한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갑]
그렇습니다. 우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임금근로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주5일제 이렇게 의무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주5일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노사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택배를 받으시는 국민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분들까지 참여하는 노사협의체에서 이걸 논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할 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체 배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그냥 임금노동자인 택배기사분들을 통해서 주6일이나 주7일 배송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금 이쪽 업체만 5일 배송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체의 택배 구조, 가격 체계까지 개선 논의도 해가면서 이 문제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가격 체계 말씀해 주셨는데 택배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의 질을 높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대책을 보면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택배비가 껑충 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갑]
우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논의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백마진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여서 백마진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택배 가격 자체가 오르지 않으면서도 택배기사분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유통물류센터 이동을 통해서 배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사측과 논의해서 근무시스템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당장 개선되지 않고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이재갑]
저희가 지금 택배대책을 발표했고 여기에 발표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일부 특고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법규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금년 정기국회를 통해서 금년 말까지 법령 정비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지금 택배 가격 체계 개선이라든지 또는 주5일제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협의회를 저희가 이번 금년 말까지는 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저희도 택배업계 그다음에 택배기사 노조분들의 그런 의견도 좀 수렴해가면서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택배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험료 부담 때문인데요.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갑]
저희가 택배기사분들하고 설문조사 같은 걸 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많이 느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적용 제외를 신청해서 빠져계시는데 그것은 우선 법령상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적용제외, 특고분들의 적용제한 신청이 아무 사유제한 없이 자유롭게 되어 있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산재보험의 보호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당장 보험료 부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료에 대한 부담 문제. 그리고 거기에 또 사업주분들이 약간 그것을 권유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특고분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서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꼭 불필요한 경우에만 적용제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저소득이신 특고분들한테 사회보험을 강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위험 저소득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그런 법 개정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분들에게 산재보험에 대한 필요성, 산재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이것이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제도에 대한 설명, 홍보도 강화할 생각입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택배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시간단축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분류작업하는 거 개선하는 게 문제인데 뾰족한 대책이 안 나오는 것 같다는 현장의 답답한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대책이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재갑]
우선 이번에 우리 사회에서 택배기사분들의 과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면서 주요 택배사들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택배 분류 인력, 분류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겠다, 이렇게 자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택배회사 자체 내에서 이 분류 지원 인력을 어떤 형태로 투입할 건가에 대한 세부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택배회사들이 자기들이 밝힌 것 대로 이행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과로사 대책방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서 이 이행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택배회사들에서는 분류 작업 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국가에서는 자동화 시설에 대한 투자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터미널도 공영터미널도 지원을 해드리면서 분류 때문에 택배기사분들께서 과도하게 거기에 시간이나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인프라 구축 문제나 시간 단축 권고 이런 게 앞으로 이행이 되는 게 중요한 문제일 텐데 철저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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