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내년부터 매출액 2%·5억 이하 과징금

SNS 뒷광고 내년부터 매출액 2%·5억 이하 과징금

2020.10.30.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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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특정업체로부터 협찬이나 대가를 받고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가 논란을 빚자 정부가 제재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분야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뒷광고를 한 광고주와 유튜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혹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동결제 콘텐츠 구독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알기 쉬운 해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 개정에 나섭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을 필기,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패션 어시스턴트 등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면서 교육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에 나섭니다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구매 때는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블라우스 등과 같이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과도한 비용 책정을 방지하도록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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