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방탄국회는 안녕?...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나이트포커스] 방탄국회는 안녕?...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2020.10.29.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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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있었던 국회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셨고 예상대로 적중이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김형준]
일단 방탄국회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지금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한다고 해서 바로 체포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저 의원은 체포되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검찰에 가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면 구속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문제는 뭐에서 시작되냐면 본인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충실하게 검찰 수사, 조사에 참여를 해서 소명을 하고 했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미루고 안 나가고 하면서 이런 체포동의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저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인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가서 소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서 결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정도의 저렇게 방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저는 개인의 문제로서 더더욱 이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의원들이 지금 많거든요, 국회 의회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자기가 깨끗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길을 가야지만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인의 문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검찰 조사에 응했으면 체포동의안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관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86명 중 찬성이 167표가 나온 것 아닐까요?

[김관옥]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정순 의원에게는 좀 안됐지만 사실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75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자당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은 방탄국회라는 오명이 국회에서 자리잡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조금 다가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특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특권이라는 것이 사실 국민이 준 특권인데 국민을 불편하게 하면서 그 특권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갔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선제적으로 뭔가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상대가 있죠.

[앵커]
빠른 손절이라고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관옥]
그렇죠. 그런데 야당에도 그런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당에게 압박하는 그런 효과도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경쟁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바로 체포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실제로 체포가 가능한 정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영장을 내주면 이제 체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차적으로 이게 잘돼 가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회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과 조금 달랐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정정순 의원은 표결 전에 동료 의원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글쎄요, 결백을 호소할 수도 있는데요.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형준]
본인이야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국회가 정상화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정상화되려고 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을 누가 공천했어요? 민주당이 공천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당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당의 의원들 중에서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소속된 의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윤리위원회라는 게 거의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월에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벌써 10월이면 6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방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타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빠르게, 문제가 있으면 국회 차원에서 정확하게 교정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정상화의 길로 가는 것이지 지금 의원 하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미에서 더 많은 개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이건 여야를 넘어서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어떤 자세로 결국은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가야지만이 국회가 빠르게 더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검찰조사가 있다면, 물론 여야 가릴 것 없이 체포동의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 불참을 했어요.

[김관옥]
그렇죠. 회기가 아닐 때는 언제든지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국회가 아니에요. 국회는 이 정도 했으면, 우리 14번 체포동의안 해서 6번 가결을 시킨 역사적 사례가 있거든요.

그만큼 자기 식구 감싸기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 있던 국회에서의 이런 변화라는 건 저는 의미 있게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 체포동의안이 나오기까지 4월 15일날 우리가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가 10월 15일이에요. 이때 와서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날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아주 빠르게 해서 그 수사의 진척을 냈다고 하면 지금 상황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 있는 의원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 부분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검찰이 사실상 이 선거법 관련해서 보다 빠르게 수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종료를 해야만 이렇게 임기가 거의 다 찰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을 민주당은 겨냥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논평을 통해서 읍참마속의 심정이라고 하면서 정작 박덕흠 의원, 조수진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싸여 있는 분들입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단순한 논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에 화살을 돌리는 거죠?

[김형준]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든 야든 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빨리 수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헌당규에 맞춰서 제명을 하든 아니면 더 나가서 자신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명할 수 있도록 빨리 압박을 하든 이렇게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만 정치적인 압박이다, 더 나가서 이걸 자꾸만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야당도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상대방 것만 얘기를 하고 자신에 대한 것은 관대하고. 거꾸로 되어야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되는데 한국 정치라는 건 꼭 반대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상대방한테는 엄격하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이건 자기네 편들기만 하느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21대 국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뭐가 바뀌었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전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그런 비판을 받는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여야 모두 문제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소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 보도록 하죠. 내년 4월 부산과 서울 후임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실시가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당 대표의 음성으로 일단 얘기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이유를.

[김관옥]
서울시장 박원순 전 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추행과 관련된 그런 혐의로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금 사퇴를 해서 공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헌상 부정부패 사건, 중대한 부정부패 사건 등 잘못에 의해서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대로 두고서는 부산과 서울시장을 공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당헌을 개정하겠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망한... 국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또 바꿔서 공천하려니까 굉장히 민망하니까 그런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과를 보겠다는 건데. 저는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면 거의 당헌 개정에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냐 아니면 후보를 내는 것이 더 맞는 것이냐.

[앵커]
실익이냐 아니면 원리냐.

[김관옥]
저는 그렇게 실익과 명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당헌 자체가 사실 잘못된 당헌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유권자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은 유권자. 즉 주권을 가진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잘못에 의해서 지금 이 두 분이 사실상 보궐선거의 장면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은 뭘해야 되냐면 이걸 심판해야 되거든요. 심판의 권한을 뺏어가는 이 정당의 당헌이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하루빨리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후보를 내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국민이 스스로가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으니 나는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겠다. 투표로 심판하는 권리를 유권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택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김관옥]
국민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당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앵커]
하지만 그걸 해석할 때는 이게 실익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 이후에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대선으로 가는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승리가 중요한 거고요.

[김형준]
그런데 당헌당규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2015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 시절, 2016년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야당이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이겠습니다라고 해서 만든 당헌입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 당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보수 언론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신문 매체의 사서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집권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썼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인식이 너무 가볍다라는 그 두 용어로 농축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번 한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당헌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 이전에 지난 총선에서 또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가지고 안 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당원 투표를 해서 바꾸고 2014년도 지방선거 직전에 기초의원 무공천에 관련된 것도 뒤집었어요.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당헌을 반복적으로 바꿔버리면 그 정당에 대한 공신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히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당헌을 바꾸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결코 공당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야 당연히 공천을 하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에 대한 것을 다하기 때문에 공천할 수밖에 없다? 그 논리는 굉장히 비약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두 분의 해석이 약간 달라지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당헌당규, 당의 헌법이니까요.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말을 바꾸는 것은 공당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일단 실익도 당연히 중요하고. 실익을 질문드렸는데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나올까요?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김관옥]
일단 실익부터 얘기를 하죠. 저는 사실상 민주당이 공천을 하는 것이 실익도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대선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가장 많은 인구가 포진되어 있는 서울 그리고 부산 이곳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이 부담이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여기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만 뭔가 그 문제 없이 대선에 가서 실질적으로 겨룰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계속 두고 예컨대 이번에 무공천했다 그리고 다 정리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은 분명히 표로써 심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권을 사실상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서울시장은 오히려 여권의 후보들 굉장히 많고 야권 후보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다 거론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두 당은 어떤 형태로든 이 두 선거에서 지면 실질적으로 대선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국민이 또 그 상황속에서 냉철하게 과거의 회고적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평가하고 투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형준]
그런데 저는 내년도 4월 7일날 재보궐선거가 바로 대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2002년도 8월 8일날 당시에 한나라당은 13개의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이겼지만 2002년도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자꾸만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명분도 찾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감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게 4년짜리가 아니잖아요. 1년짜리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연합공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정의당이나 무소속이나. 그렇게 해서 뭔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지만 여하튼 당 지도부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은 모든 것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건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든 야든 누가 될 것이냐는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게 결국은 후보 선정부터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일단 끝나고 나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때 어느 후보가 유리하겠구나. 다만 선거 환경은 여당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선거라는 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재보궐 선거를 2022년도 대선과 직결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던진 함정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하마평이 나오는 것들이 얘기하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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