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기자전거, 전자파 장해 확인 대상 아냐"

대법 "전기자전거, 전자파 장해 확인 대상 아냐"

2020.10.29.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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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인 전기자전거는 다른 기기에 전자파 장해를 주는지 확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전거 전문기업 A 업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업체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만4천여 대를 1대에 80만 원에 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해당 전기자전거가 관련 규정상 적합성 평가 예외 대상인 이륜자동차나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전기자전거가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가정용 전기기기나 전동기기류라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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