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운명의 날...잠시 뒤 '횡령·뇌물 혐의' 대법원 선고

MB 운명의 날...잠시 뒤 '횡령·뇌물 혐의' 대법원 선고

2020.10.29.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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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뇌물수수 혐의’ MB, 잠시 뒤 대법원 선고
1심에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82억여 원 선고
2심에선 징역 17년·벌금 130억 원·추징금 52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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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잠시 뒤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1·2심에선 모두 징역 15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오늘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대법원 선고,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 10분에 열립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 소유하면서 회삿돈 349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또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 원가량을 포함해 모두 160여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기소 됐습니다.

같은 해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해, 다스 회삿돈 246억여 원을 횡령하고 뇌물 85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2월 항소심 선고에선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스 회삿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횡령 액수는 1심 판단보다 늘어난 252억여 원, 뇌물수수액은 89억 원으로 인정하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1·2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는데, 오늘 대법원이 만일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원심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재수감됐지만, 재항고를 거쳐 집행 정지로 풀려난 상황입니다.

대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이 적절한지 가리는 동안 일단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데요.

검찰이 여기에 반발해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에 제출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잠시 뒤 선고에서 대법원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중 어느 쪽 재항고를 인용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특히 고법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을 때 집행정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항소심 실형 판결을 확정한다면, 구속 집행정지 재항고심 결정과는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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