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임박한 조두순에 '화학적 거세' 거론...가능성은?

출소 임박한 조두순에 '화학적 거세' 거론...가능성은?

2020.10.28.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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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12월 13일, 한 달 보름 뒤면 조두순이 출소를 합니다. 최악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조두순에 대한 화학적 거세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율을 떨어뜨리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두순처럼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어제) :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한을 하고 중독성, 재발 위험성이라는 한계를 지은 가운데 법안을 마련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앵커>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단어가 화학적 거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까?

◆이은의> 제도가 현재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 하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일정 조건. 예를 들어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했고 그 범죄가 위중한데 이 사람이 재범 우려가 높다면 화학적 거세 당사자 동의 없이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혹은 현재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형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법이 개정되면 조두순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이은의> 이 법이 개정돼서 실행되는 시간의 상황을 보면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소를 한 다음이니까요.

◇앵커>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은의>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조두순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사실 화학적으로 생식과 관련된 능력을 제어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에 형을 가하는 겁니다. 현재 현대사회의 국가들은 대부분 신체 자체에 위해를 가하는 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거라 아마도 이 제도가 도입될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사실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이 법을 이야기할 때 혹은 이 제도를 이야기할 때 화학적 거세라고 말하는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화학적 거세를 한다고 하니까 전면적인 기능이 사라진다든가 혹은 뭔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억제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할 수 있는 제도라면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동의 부분을 계속 가져간다면 사실 누가 동의하겠어요. 실은 자기 스스로는 노력하는 사람만 동의하겠죠.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적 거세에 대한 용어 자체부터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 법률안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더라고요. 이런 게 다 반영된 거겠죠?

◆이은의> 그렇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 출소 후 5년 동안 신상공개하고 7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예정이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은의> 그렇습니다. 많은 정치인분들이 안산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국회의원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겠다, 뭘 하겠다, 뭘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은 너무 늦게 했고 늦게 한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들의 목소리는 나오지만 실제 반영되기는 어렵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뭔가 적용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전자발찌 부착하고 나오더라도 사실은 보호관찰을 하시는 사람 1명당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숫자가 14.7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10명 안팎인데 우리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숫자가 된 게 처음에는 19명 정도 됐다가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몇 년 전에 이걸 1:1 전담해서 아주 위중하게 생각되는 사람은 1:1로 전담마크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시 14.7명으로 올라온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관찰을 하는 사람들 혹은 운영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그냥 이걸 줄였다 폈다 하는 것들을 임의로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관찰하는 제도에서 1명이 14.7명을 관리한다는 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 부분이 돌아봐지지도 않은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부터 차근히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조두순 출소 이후 불안감이 커지니까 정치권, 사회 시민단체에서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불안감인데 정작 조두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불안감, 앞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근본적으로 대책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은의> 저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당신의 책상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들, 관련된 법안들, 제도들을 좀 꺼내서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피해자한테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요. 조두순 사건이 대두되면서 우리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보호 법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된 법률 어느 하나도 피해자에게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쯤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사실 소급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이나 정책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특별히 뭘 더하라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 당신의 책상 아래에 잠자고 있는 그 법률을 한번 돌아봐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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