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

'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

2020.10.27.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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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장로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 단계에서 김 모 장로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선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 모 씨와 김 장로에 대해 교회의 CCTV를 빼돌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CCTV 영상자료 요구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질의했고, 질병관리청이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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