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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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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아동학대 주장과 폭언·민원 등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라왔다.
이 청원은 26일 오전 8시 35분 기준으로, 청와대의 답변 기준 20만 명을 훌쩍 넘은 31만 8,195명 명의 동의를 받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B 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라며 "이 일로 인해 (누나는) 학부모들의 의심과 불신에 시달려야 했다. 또 저희 누나가 근무를 못 하게 시청에 매주 민원을 제기하여 어린이집이 정상적인 보육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저희 누나를 위해 B 씨 등 학부모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국민 청원이 올라오면서 분노 여론이 거세지고 있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은 마무리된 상황이다. 학부모 B 씨 등 가해자들은 업무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근거도 없이 피해자인 A 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단정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징역형이 마땅하나, 검찰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가족이 올린 이 청원은 다음 달 4일 청원이 종료된 이후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라왔다.
이 청원은 26일 오전 8시 35분 기준으로, 청와대의 답변 기준 20만 명을 훌쩍 넘은 31만 8,195명 명의 동의를 받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B 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라며 "이 일로 인해 (누나는) 학부모들의 의심과 불신에 시달려야 했다. 또 저희 누나가 근무를 못 하게 시청에 매주 민원을 제기하여 어린이집이 정상적인 보육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저희 누나를 위해 B 씨 등 학부모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국민 청원이 올라오면서 분노 여론이 거세지고 있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은 마무리된 상황이다. 학부모 B 씨 등 가해자들은 업무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근거도 없이 피해자인 A 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단정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징역형이 마땅하나, 검찰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가족이 올린 이 청원은 다음 달 4일 청원이 종료된 이후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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