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뢰인이 쓴 소송서류 베낀 변호사, 수임료 반환해야"

법원 "의뢰인이 쓴 소송서류 베낀 변호사, 수임료 반환해야"

2020.10.25.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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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유명 변호사가 의뢰인이 쓴 항소이유서를 베꼈다가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이 A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의뢰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체계나 내용이 같고 표현만 일부 수정한 정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1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항소심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상고한 뒤 A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과거 국무총리실 산하 임시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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