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유재수 혐의 입증됐지만 조국이 감찰 중단 지시"

박형철 "유재수 혐의 입증됐지만 조국이 감찰 중단 지시"

2020.10.23.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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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 중단"
"당시 유재수 구명 운동…사표 받는 선에서 정리"
조국 "비위 첩보 약했다…정상적 감찰 종료"
조국 측 "감찰 종결은 고유 권한…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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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감찰을 진행한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유재수 비위 감찰을 중단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또 박 전 비서관은 당시 유재수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었다면서, 비위 정도가 약해 감찰을 정상적으로 종결했다는 조 전 장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박 전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내놨죠?

[기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박 전 비서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오늘 증인신문에서 당시 감찰 결정권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자신은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전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외부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하려는 구명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은 줄곧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고 주장해왔는데, 박 전 비서관은 상반되는 증언을 내놓은 거죠?

[기자]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이 보고받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특별감찰반에 강제수사 권한도 없고 의미 있는 감찰이 불가능한 만큼, 여러 의견을 보고받은 뒤 정상적으로 종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은 오늘 재판에서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이 골프채나 항공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 없이 종료되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비서관 두 명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해온 이른바 '3인 회의'에 대해서도 이미 결론은 나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이렇다 할 의견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첩보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은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알려지면 감찰 중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질 수 있어 만든 허위 방어 논리라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조 전 장관 측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박 전 비서관의 앞선 주장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수는 있어도 뇌물죄로 유죄가 인정될 만큼 자료가 확보된 건 아니었고, 당사자가 불응해 더는 감찰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감찰 종료 절차에 관해 별다른 원칙이나 규정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박 전 비서관은 그런 규정은 없지만, 유 전 부시장의 소속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나 근거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전화로 사표만 받으라고 통보한 건 전례 없는 일이고 황당한 얘기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 측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와 종결이 민정수석의 권한이라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주장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예비적으로 기소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당시 특별감찰반원들은 방해받을 권리조차 없었다고 부정하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변호인은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A가 안되면 B로, B가 안 되면 C를 적용하겠다는 '품앗이' 기소라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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