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부당이득' 본죽 창업주 부부, 2심도 선고유예

'상표권 부당이득' 본죽 창업주 부부, 2심도 선고유예

2020.10.22.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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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이 범행 이후 상표권을 가맹점 등에 무상 이전했고, 가맹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에 비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 부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 28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상표와 관련된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지 않고, 자비를 들여 상표를 창작한 뒤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봤습니다.

유죄를 선고한 '본우리덮밥'에 대해서도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벌금 5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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