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국제사회 요구로 노조법 개정 더는 못미뤄"

이재갑 장관 "국제사회 요구로 노조법 개정 더는 못미뤄"

2020.10.21.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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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력을 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동부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노조법 개정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정부의 입법안은 결사의 자유의 핵심 내용은 보장하면서도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깊이 고심한 결과물'이라면서 '11월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미비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등 3개의 비준안과 이들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승훈[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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