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도로 위 무법자? '킥라니'를 아시나요

[앵커리포트] 도로 위 무법자? '킥라니'를 아시나요

2020.10.21.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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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전동킥보드,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3만5천여 대로 지난 2018년 150여 대보다 230배 급증했는데요.

이용이 느는 만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오토바이가 도로를 달리는데요.

갑자기 오른쪽에서 전동킥보드가 튀어나오고 피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하게 넘어지고 맙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죠.

또 다른 영상.

왼쪽이 킥보드 운전자, 오른쪽이 행인인데, 바퀴로 9살 아이를 쳐 다리 골절 등을 입혔습니다.

아이를 집에 데려다줬지만, 운전자가 아닌 척 그대로 달아났다가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차량이 인도 쪽 끝 차선으로 달리죠.

다른 차량에 가린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전동킥보드가 나타납니다.

교차로 신호등은 '파란불'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나서다가 갑자기 등장한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부딪히기도 하고, 도로를 역주행해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려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주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휠체어 이동로를 막고, 심지어 도로 한편에 아무렇게나 세우기도 하면서 볼멘 목소리가 잇따르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지금은 '오토바이' 취급을 받습니다.

보도 주차는 불법인데, 정작 과태료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 지자체에서도 견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에도 판매만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에도 같이 투자해서 활성화 시켜주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킥보드 관련 업체에서도 투자를 통해 주차 공간 등 인프라 적인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킥보드에 부딪혔을 때 보상 문제도 짚어보죠.

공유 킥보드는 사고가 기기 결함 탓이면 대여업체 책임, 하지만 운전 과실이나 법규 위반 등은 운전자 개인 책임입니다.

문제는 킥보드 보험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나마 다음 달 10일부터는 피해자가 본인이나 가족이 든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일단 보상을 받고,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뺑소니 사고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오는 12월부터 킥보드는 '개인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고, 운전면허 의무조항도 사라져서 만13세 이상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헬멧을 쓰지 않아 내는 범칙금, 개인 이동장치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신 교통수단'에 대해 규제가 만능은 아니겠지만, 타인에게까지 피해 줄 수 있는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빠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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