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위한 정책 권고

인권위,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위한 정책 권고

2020.10.21.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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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1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일상적인 폭력 피해는 물론이고 성인임에도 사생활 통제를 받는 등 반인권적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계약 실태 파악을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는 여성 선수들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 분야 모성 보호 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체육회장, 공공단체장 등에는 중장기적으로 통제된 합숙소를 폐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엄윤주[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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