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올라온 신생아, 제주 보육시설 입소

당근마켓에 올라온 신생아, 제주 보육시설 입소

2020.10.20.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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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올라온 신생아, 제주 보육시설 입소
사진 출처=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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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판매 물품으로 올라왔던 신생아가 제주도 보육 시설에 입소하게 됐다.

지난 16일, 당근마켓에 돈을 받고 아이를 입양 보내겠다는 판매 글이 올라와 큰 파문이 일었다. 판매 글에는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 입양가격으로 20만 원’이라는 글과 함께 분홍색 이불에 싸인 신생아 사진 두 장이 첨부됐다.

경찰 조사 결과, 글을 올린 사람은 20대 미혼모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13일 제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19일 아이와 함께 공공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했다. 경찰은 "아기를 엄마와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제주도 내 보육시설 입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매글에서 이 아기를 '36주 아이'라고 썼지만, 아이는 당시 태어난지 사흘 된 신생아였다. A씨는 '임신 36주에 태어난 아이'라는 뜻으로 판매글 제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양 기관 상담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미혼모 보호 및 지원 방안과 입양 과정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라인 마켓에 아이 입양 글을 올린 미혼모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다.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며 "미혼모 보호와 지원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김미애 국회의원은 '현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입양 절차를 꺼리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2012년 8월 자로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이를 입양하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입양된 아이가 정체성을 찾고 자신이 원할 경우 친부모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는 오히려 불법 입양과 아이 유기를 늘리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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