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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에게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아파트 관리소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입주민의 지속적·반복적 민원 제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개인적·경제적 문제 등의 요인과 겹쳐 우울증세가 유발되고 악화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부터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해온 A 씨는 2017년 7월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A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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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입주민의 지속적·반복적 민원 제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개인적·경제적 문제 등의 요인과 겹쳐 우울증세가 유발되고 악화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부터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해온 A 씨는 2017년 7월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A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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