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사건 가해자 폭행죄 기소하라"...수사심의위 권고

"故 김홍영 사건 가해자 폭행죄 기소하라"...수사심의위 권고

2020.10.16.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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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죄로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이후 '늑장 수사'라고 비판받은 가해자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김 검사의 아버지가 직접 참석해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태 / 故 김홍영 검사 아버지 : 빨리 사건이 해결됐어야 하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주임검사도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는 현안위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했고, 절반 넘는 위원들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강요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가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모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대검 감찰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찰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검찰 수사도 시작됐지만, 10개월 만인 지난 4일에야 김 전 부장검사가 피고발인으로 소환되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감사하고, 수사팀을 신뢰한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심의위 결정 존중하고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가 가해자가 뒤늦게나마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유족에게 힘을 보태준 만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거란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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