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표창장 위조에 30초?"...공소장과 다른 위조 시연 적절했나?

[뉴있저] "표창장 위조에 30초?"...공소장과 다른 위조 시연 적절했나?

2020.10.16.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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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효석 / 시사유튜브 ’빨간 아재’ 운영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정경심 교수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직접 표창장 제작을 시연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시연한 방법이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을 집중 취재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빨간아재의 박효석 시사유튜버가 나와 계십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앵커]
반갑습니다. 정경심 교수 공판은 상당히 분위기가 늘 묘합니다. 검찰이 판사한테 막 대든다고 할까요? 고함도 치고. 판사가 또 견디다 못해서 검찰한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검사와 변인호단 측은 늘 싸우는 거니까. 어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박효석]
어제는 사실상 검찰의 날입니다. 이제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검찰이 그동안 제출된 증거물을 법정에서 현출하고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이런 과정인데. 특히나 어제 서증조사는 통상의 서증조사와는 달리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판부 허용 하에 변론을 겸해서 서증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 의견, 주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극적인 단어를 검사가 변론과정에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호인 측의 항의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법정 분위기가 조금 냉랭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표창장 위조 시연 얘기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은 간단하게 됩니다.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변호인단 측은 공소장에는 교활한 방법을 써서 써서 교묘하게 만든 것처럼 얘기하더니 갑자기 왜 말이 달라졌느냐 이런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워드 프로그램에서 자르기 기능을 해서 갖다 붙여서 만들었다는 건 그동안 안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표창장과 같은 모습으로 출력되지는 않을 거다.]

[앵커]
이제 팩트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찰은 아주 간단한 문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무슨 무슨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상을 줌.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데 직인이 딱 맞게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박효석]
그러니까 30초 시연 이런 타이틀을 달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검사가 시연 과정에서 30초면 충분합니다라는 워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보도된 것과 같이 전체 표창장을 위조하는 전 과정이 30초면 충분하다. 사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 위조했다고 하는, 검찰이 주장하는 전체 과정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 재연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예를 들면 추석 차례상을 차려야 하는데 10분이면 차릴 수 있다. 방법은 이미 다 조리가 되어 있는 배달음식 시켜놓고 그릇을 옮겨담는 과정만 보여주면서 거봐, 참 쉽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상장을 놓고 그거를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옮겨서 그게 여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서 변환돼서 또 갖다 붙이고 공소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검찰이 어제 갖고 나온 건 다 만들어진 걸 갖고 나와서 붙이는 작업만 했다는 뜻인가요?

[박효석]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공소장은 쓰여 있어요. 그나마도 아들 상장을 스캔을 해서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체를 캡처하고 캡처한 파일을 MS워드에 붙여넣고 그중에 하단부 직인 부분을 잘라내서 그것을 동양대 상장 서식 셀에다 집어넣어서 완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검찰이 시연한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일에서 하단부를 오려내고 그것을 상장 양식에 삽입하는 그 과정만 부분적으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 과정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생략돼 있는 채로 진행이 됐습니다.

[앵커]
서로 다른 양식의 어떤 작업틀에서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동양대 상장 서식에다가 그 이미지 파일을 옮겨다 갖다 붙이려면 크기가 갑자기 커서 빠져나가거나 안 맞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효석]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상장을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과 타임라인대로 한 번쯤 만들어보려고 시도를 해 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상장 서식 파일에 하단부에 총장님 직인 점 JPG라고 이름 붙여진 이른바 직인 파일을 삽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표가 셀이 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한 페이지에 만들고 그리고 상장 양식 상단에 있는 동양대 로고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표 편집과정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거쳐야 그나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생략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은 어제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나온 건가요?

[박효석]
미리 표가 다 편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 이미지도 이미 다 잘라서 만들어진 상태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라고 부분적으로만 보여준 겁니다.

[앵커]
그다음에 일련번호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출력하면 넘쳐서 벗어나 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박효석]
그 해결 과정을 보여줬으면 제대로 된 시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해결 과정을 다 생략했고. 이미 해결된 상태로 편집이 되어 있는 파일을 가지고 나와서 보여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인파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양식 하단에 삽입했을 경우에.

[앵커]
딱 맞춰서 삽입하면.

[박효석]
자칫하면 이게 장수가 넘어가거든요, 한글파일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하게 아래위로 누르거나 좌우로 늘려서 이 셀을 축소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집어넣을 때는 한 방에 쏙 들어갑니다. 왜? 미리 만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앵커]
그런 식으로 됐다. 지난번에 아주경제 기자가 나와서 얘기할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얘기했는데 박 선생께서는 직접 해 보신 적 있나요?

[박효석]
네, 한 두 달 전에 사실은 어제 검사가 보여준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아들 상장을 하단부를 캡처하면 아래 부분에 노란 띠가 생깁니다. 테두리예요, 상장 테두리. 그 부분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워야 하는데 검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고 포렌식 분석 보고서나 공소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방식으로 어제 한 겁니다. MS워드 자체 기능 중에 자르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봐라, 이렇게 하면 노란띠를 가리거나 또는 자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준 것이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PC에 저장이 되어 있던 파일과 동일한 수준의 픽셀값이라든지 배율의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으나 실제 디지털 파일을 분석해 보면 전혀 다른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검찰이 그것을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아이캡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아이캡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는 이런 유형의 파일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 품질값이 저하된다거나, 저하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파일 용량이 3분의 1로 팍 줄어든다거나. 실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요. 그래서 알캡처를 이용해서 생성된 파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논증해서 반박한 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캡처를 이용해서 캡처를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불가능한, 누구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시연이 있었던 거죠.

[앵커]
그리고 총장의 직인, 도장. 그것이 직사각형으로 나와서 문제가 됐는데 정사각형이어야 하는데 그 문제도 어떻게 검찰이 할 때는 정확하게 된 건가요?

[박효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에 집어넣었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장수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걸 아래위로 누른 겁니다. 누르면 당연히 옆으로 늘리든 아래위로 누르든 직사각형이 늘어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표를 미리 편집해 왔기 때문에 아주 넉넉하게 한 번에 삽입이 됐습니다.

[앵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서 이런이런 방법으로 이런이런 루트를 거치면 아무튼 딱 만들어집니다라고 증명을 한들 그게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라는 증거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효석]
그렇죠. 우선은 최종 파일, 어떤 파일이 출력됐느냐. 지금까지 검사들이 포렌식 분석보고서나 아니면 법정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최종파일은 PDF 파일이었습니다. PDF 파일을 출력했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제 시연 과정에서는 PDF 파일 변환 절차 없이 한글 파일 상태에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변호인 측이 2주 뒤에 서증조사 과정에서 반박할 거고요. 그런데 어제 검사가 했듯이 PDF가 아닌 한글파일 상태에서 출력을 했을 경우에는 상장의 본문 폰트와 직인 부분의 폰트가 거꾸로 나옵니다.

실제 상장과 다르게 나옵니다. 실제 상장은 직인 부분이 굵고 진하게 나오거든요. 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어제 검사가 한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뒤집혀서 나옵니다. 하단의 직인 부분의 폰트가 굉장히 흐릿하게 나오죠.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저 방식으로 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변호인 측이 서증조사 과정에서 반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재판이 29일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변호인은 반대로 시연을 해 보일 건가요?

[박효석]
그렇죠. 시연을 할 텐데 어쩌면 검사가 시연한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방식, 또는 포렌식 분석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방식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반박해야 할 것이고 어제 검사가 시연한 방식으로도 저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반박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연을 하겠다고 했고 특히나 이 표창장 위조 여부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것은 위조방식, 그 타임라인과 그리고 해당 컴퓨터가 2013년 6월 16일에 어디에서 사용됐냐라는 거거든요.

검사는 방배동 주거지에서 사용했다는 것이고 정경심 교수 측은 그 컴퓨터는 당시에 동양대에서 사용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는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위치 문제를 가리는 것이 IP인데 검사는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IP로 비춰볼 때 그날 그 컴퓨터는 방배동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동양대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 속속 드러나고 있는 확인되고 있는 다른 정황들을 보면 방배동 주거지보다 동양대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음. 그런 공유기와 IP 추출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변호인 측에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반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표창장 위조 문제로 상당한 긴 시간을 들여가면서 증거물을 서로 제시하고 논박하고 시연을 서로 한 번씩 해 보게 되는데 다음 재판 결과 한번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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