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파기환송심...이재명 '무죄'·은수미 '시장직 유지'

나란히 파기환송심...이재명 '무죄'·은수미 '시장직 유지'

2020.10.16. 오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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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당선 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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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파기환송심이 잇따라 열렸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친형 강제입원 논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깬 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힌 이 지사는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께서 현재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도 파기환송심에서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심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과 은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은수미 / 성남시장 :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우려 끼쳐드린 점은 사과합니다.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 원 아래 형을 선고받아 두 사람 모두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에서 선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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