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사심의위 '故 김홍영 검사' 사건 폭행죄 기소 권고 의결

속보 수사심의위 '故 김홍영 검사' 사건 폭행죄 기소 권고 의결

2020.10.16.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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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김 검사 유족 측과 수사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과반수 찬성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을, 강요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또, 김 검사를 모욕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폭행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앞서 김 검사의 아버지는 수사심의위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고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대검 진상조사에서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드러나 해임 징계로 이어졌지만,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다가 검찰은 지난 4일에서야 김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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