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은수미도 벌금 90만 원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은수미도 벌금 90만 원형

2020.10.16.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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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 원…당선 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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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까지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도 조금 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은 피했습니다.

현장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우선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당선 무효형은 피했다고요?

[기자]
네, 수원고등법원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 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앞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는 인정됐지만, 시장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추가로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고, 그런데도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벌금액을 높인 건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다시 열리게 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은 시장의 혐의가 여러 개여서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거라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은 시장은 당선 무효형은 피한 상태인데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형사소송법은 형량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앵커]
은 시장보다 앞서 재판이 열린 이재명 지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죠?

[기자]
네,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지사도 앞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전 11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공소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건 아니므로 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정치적 명운이 걸렸던 이번 사건은 종착역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아직 검찰의 재상고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고를 하더라도 앞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결론을 낸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최종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선고를 마치고 난 뒤 이 지사,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사필귀정을 믿고 다수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정말로 너무 먼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선은 국민들의 선택이라며,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현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고등법원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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