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았는데 귀국일 다가오고...코로나에 우는 이주노동자

임금 못 받았는데 귀국일 다가오고...코로나에 우는 이주노동자

2020.10.10. 오전 05: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는 이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천만 원에 가까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출국 시기를 코앞에 둔 외국인노동자가 있는데요.

박희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코리안 드림을 품고 5년 전 입국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히믈 씨.

올해 6월까지 여주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근무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공장이 어려워지자 업주는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도 9백만 원이 넘는데, 하루아침에 일터도, 숙식할 곳도 잃었습니다.

[히믈 /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 그 돈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심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달 말이면 국내에서 허용된 체류 기간이 다 되어 출국해야 하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여파에 여객편도 대폭 줄어 평소보다 네 배 비싼 비행깃값을 내지 않으면 고향 땅을 밟을 수조차 없습니다.

[히믈 /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 제 꿈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일하고 비자 바꾸고 가족들 데려오고 같이 한국에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선 (방글라데시로) 못 돌아가고 못 올 수도 있어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는데 출국하지 못해 임시로 체류 연장을 신청한 이주노동자들은 올해만 3,500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노동자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 물론, 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없어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어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우다야 라이 / 이주노조 위원장 : 지금 이주 노동자 나가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취업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출국이 어려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귀국하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한시적으로라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영관 변호사 / 이주민센터 친구 : 출국과 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필요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