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는 집에 가서 해" 면박에 폭행한 30대 벌금형

"키스는 집에 가서 해" 면박에 폭행한 30대 벌금형

2020.10.08. 오전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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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는 집에 가서 해" 면박에 폭행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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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각 골목에서 입맞춤하는 자신을 면박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운전자를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멱살만 잡았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이성과 입맞춤을 하는 것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B 씨가 "키스는 집에 가서 하라"며 나무라자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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