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9대 이하 차량 집회' 조건부 허가"

법원 "개천절 '9대 이하 차량 집회' 조건부 허가"

2020.09.30.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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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개천절 당일 9대 이하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한 대당 한 명씩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도 구호를 외쳐서도 안 된다는 등 제한 조건이 달렸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법원은 개천절 광화문 대면 집회에 이어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게 해달라는 보수단체들의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해 열리는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2시간 동안 9명 이내 인원이 차에 탄 채로 이동하는 방식은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 방해 위험이 분명하다고 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제한 조건이 달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연락처와 차량 번호를 경찰에 미리 제출해야 하고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을 해선 안 됩니다.

차량 한 대당 한 명만 타고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쳐서도 안 되고, 신고된 시간에,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대열에 진입하면 경찰 제지 전까진 행진해서도 안 됩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측은 개천절 오후 서울 강동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9인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이 조건들을 준수한다면, 집회를 열 수 있게 되지만, 주최 측은 법원 결정은 환영한다면서도 사실상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서경석/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 : 겉으로는 집회를 허용하지만, 내용을 보면 엄청난 까다로운 그런 조건을 붙여서 사실상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러나 법원이 집회 참가자들은 방역당국과 경찰 조치에 따라야 하고 불응하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주최 측이 조건을 어기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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