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시행 확정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시행 확정

2020.09.29.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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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의견을 고려해 법무부가 수사준칙 소관부서를 맡되, 수사준칙 해석·개정과 관련해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했습니다.

또,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검찰 수사 전문성을 활용해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입법예고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 송부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 요구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수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사법경찰관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가 실효적 사법 통제를 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수사개시 범위를 특정 범죄로 한정하고 직접 수사 대상도 공직자 신분과 금액 등 세부 기준을 세워 범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바로 시행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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