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 무죄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 무죄

2020.09.29.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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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전보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사 담당자에게 이런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지난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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