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보이스피싱 '가짜 서류 식별' 콜센터 운영

서울중앙지검, 보이스피싱 '가짜 서류 식별' 콜센터 운영

2020.09.29.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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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면서 검찰이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직통번호는 010-3570-8242, 뒷자리 '빨리 사기'로, 의심스러운 번호로 받은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내면 담당 수사관들이 서류를 확인한 뒤 진위 여부를 안내합니다.

이와 함께 검사실 소환이나 조사 여부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 432건 가운데 검찰 사칭이 40%로, 검찰 관련 위조서류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은 진짜 서류로 믿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서류를 보내거나 길에서 서류를 주지도 않는다며 의심스러울 땐 콜센터로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다면 콜센터로 연락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될 우려가 있으니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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