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사고나서 보니 미성년자"...신분 확인 없는 렌터카 범죄 기승

[제보는Y] "사고나서 보니 미성년자"...신분 확인 없는 렌터카 범죄 기승

2020.09.29. 오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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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렌터카를 몰던 10대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이후에도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빌려 몰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인지, 해결책은 없는지,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악을 크게 튼 차량이 신호도 무시한 채 비틀비틀 차선을 넘나듭니다.

차를 몰고 있던 건 고등학생들, 결국,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면허증을 몰래 가져다 휴대전화 앱으로 빌린 차였습니다.

[허윤회 / 충북 충주시 연수동 : 내리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런데 안 내리더라고요. 성인은 아닌 것 같아서 차를 빌린 경위나 누가 빌렸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했죠.]

이른바 '장롱면허'라 운전한 적 없던 이민영 씨는 한 달 전쯤 우편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이민영 / 서울 진관동 : 애들이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97km까지 달렸더라고요. 40km나 과속하는 애들이 도로에 나가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잃어버린 지갑에서 면허증을 습득한 고등학생 둘이 렌터카를 빌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계자 : 한 번 빌려 놓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봤던 사람들이니까 확인을 잘 안 하나 보죠. 업체 측은 본인인지 확인을 제대로 못 한 책임이 있죠.]

미성년자들이 빌린 차로 사고를 내는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 건, 운전자와 신분증 주인이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대면 차량공유 서비스는 휴대전화에 앱을 깔고 전화기와 같은 명의의 면허증과 결제할 카드를 등록만 하면 됩니다.

부모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쓰는 청소년이 부모 면허증과 카드를 몰래 가져다 이용하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렌터카 문이 잠겨있는데요, 미리 모든 인증을 마친 휴대전화에서 열림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업체들은 허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시스템을 바꾸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 :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건데 미성년자들이 간혹 일탈을 한 것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더 대처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히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차에 탈 때마다 얼굴을 촬영하게 해 등록된 면허증 사진과 비교하는 등 추가 인증을 거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안전공단 교육본부 교수 : 다른 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여 신청하는 단계에서도 실제로 다시 촬영해야지만 얼굴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범죄 악용 위험을 줄이려면 비대면 서비스 제공 업체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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