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추석 연휴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행사 금지

2020.09.25.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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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를 하려면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 프로야구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추석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핵심 방역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이 대상입니다.

또 프로야구나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경기는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합니다.

목욕탕,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PC방 역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부 음식 판매는 지금과 달리 허용됩니다.

아울러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운영을 재개합니다.

[앵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확진자 규모가 다른데요.

방역 대책에 차등이 있다고요?

[기자]
수도권에서 연휴 전후로 2주간 유흥주점, 콜라텍, 방문판매 등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또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하는 외식·여가시설의 방역은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영화관, 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 주간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 고위험 시설 5종만 문을 닫습니다.

이어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주간 집합금지 되고,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앵커]
백신 배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 사용이 잠정 중단된 정부 조달 독감 백신이 이미 100여 명에게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문제의 상온 노출 백신의 접종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5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13세 이상이고, 서울과 부산, 전북, 전남 지역에서 이 백신의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105명의 백신 접종자에게 이를 알리고 부작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접종을 한 사람 가운데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문제의 백신 물량 가운데 500만 도즈가 일선 보건 현장에 공급됐지만, 이 가운데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105명이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별도로 질병관리청은 "2회 접종 대상자를 포함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부터 접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종 재개에 활용하는 백신은 상온 노출 사고를 낸 신성약품이 유통하는 물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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