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잡겠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추진

"가짜뉴스 잡겠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추진

2020.09.23.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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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물리는 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일부 분야에서 시행 중인데, 정부가 이를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해집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2일) :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자협회보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선 "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NS에 우후죽순 퍼진 가짜뉴스는 물론, 일부 기성언론에 대한 불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묻는 말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정부 입법 추진은 공식화됐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법률에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법에 명문화 하고 오는 28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는 일부 분야에 한정해 도입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대상은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 피해액의 5배까지 물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주된 대상이긴 하지만, 악의적인 가짜뉴스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언론사는 물론 행위주체가 영리활동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사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소송에 나서면서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이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법무부는 가짜뉴스로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자칫 언론 통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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