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대학 등록금 환불' 언제쯤 가능할까?

[뉴스큐] '대학 등록금 환불' 언제쯤 가능할까?

2020.09.22.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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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박찬대 /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 감액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앵커]
대학생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가 여기에 응답한 셈인데요. 언제부터 가능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찬대]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법안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재난으로 인해서 수업의 질적 저하가 생기거나 학교시설 이용 제약 발생 시에 등록금을 면제, 감액, 환급할 재원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언급한 재난에 코로나19 상황이 들어간다는 거죠?

[박찬대]
그렇습니다.

[앵커]
법안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찬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학교의 실험 기자재라든가 시설물 이용에 많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수업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많이 있고요. 또 대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냐고 하는 엄중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을 해 줘야 될 텐데 관련 근거법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학교는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을 분명하게 두었고요. 그리고 국가는 그러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고등교육법에다가 담았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거의 모든 대학이 온라인 수업 중입니다. 그러면 모두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 요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인 건가요?

[박찬대]
온라인 수업만을 가지고서 환불이라든가 감면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온라인수업을 통해서 수업의 질이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험이 요구된다거나 아니면 시설물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 학교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앵커]
지금 거의 모든 대학교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수업에 질적 저하가 지금 있다. 대면수업이 아니라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학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 아닙니까?

[박찬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대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과 관련해서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온라인 수업만이 바로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주관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 개정을 통해서 학교는 등록금의 감면과 또 면제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두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근거들을 폭넓게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세밀한 부분들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박찬대]
일단 등록금의 면제와 감면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가 등록금을 받는 주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교 측 대표자들과 또 학생 측 대표자들 그리고 전문가들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등록금의 반환이나 면제, 감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것을 논의할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다 수용을 할 수 있게 방향을 높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문제는 재원입니다. 학교에서 모든 등록금을 그리고 또 대부분의 등록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국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까?

[박찬대]
일단 등록금 반환이나 감면, 면제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과 학교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등록금 반환이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정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하면 고등교육법 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는 그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3차 추경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가 100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원격수업 등에 필요한 그리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지원했던 예가 있거든요. 오늘 통과했던 이 법에 대해서는 이러한 등록금 감면과 면제에 대한 학교의 책임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논의의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고등교육법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연 학교가 해 줄 건가. 그리고 세금이 무조건 지원되는 게 아니라고 해도 교육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상황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찬대]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재정당국과 국가가 각각의 역할을 다 부담하는 건 그리고 의견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학교가 그 분명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 감당한 학교에 대해서 국가가 또한 역할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19로 워낙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특히 대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에서는 이 법안 통과를 상당히 주목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언제쯤 감면받은 등록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박찬대]
일단 이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를 오늘 통과했고요. 내일 법사위가 있고 그다음에 24일날 국회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3개월 뒤에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 학기부터는 빠르게 적용해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학생들이 사실 1학기 때부터 요구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교육부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까?

[박찬대]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요. 교육부도 학교의 어려움, 또 학생들의 곤란함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고려하고 있고요. 우리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과도 합의 통과된 거니까요. 빠르면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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