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비닐 재포장 금지·라면 '4+1'은 가능...세부 기준은?

'1+1' 비닐 재포장 금지·라면 '4+1'은 가능...세부 기준은?

2020.09.22. 오전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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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완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세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비닐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지난 6월 대략적인 안이 나왔을 때 '1+1' 할인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1+1' 할인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통사가 '1+1' 할인 판매를 하거나 사은품을 주기 위해 비닐 같은 합성수지로 완제품을 한 번 더 포장하면 안 됩니다.

'1+1'이라는 안내 문구를 보고 소비자가 낱개 상품을 두 개 가져와 한 개 값을 계산하면 되고요,

합성수지가 아닌 종이로 재포장하거나 테이프로 상품 여러 개를 묶는 방식은 지금처럼 허용됩니다.

제조사가 처음부터 낱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3개 이하로 묶어서 출품하는 건 금지되는데요,

보통 4+1의 형태로, 5개 이상 단위로 묶이는 라면은 이번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채소나 과일, 생선, 고기류와 같은 1차 식품도 규제 제외 대상입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로 하되,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는데요,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의 8%인 2만7천 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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