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심리 재개...이재용, 재판 두 가지 동시에 받는다

'국정농단' 심리 재개...이재용, 재판 두 가지 동시에 받는다

2020.09.19.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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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파기환송심 멈춰
기피 최종 기각되며 조만간 재판 재개…공방 예상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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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심리가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소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다음 달부터 전개될 예정이라 이 부회장은 당분간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액을 50억 원 추가로 인정하면서 국정농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8월) : 뇌물로 제공한 것이 말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사용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시작된 파기환송심은 넉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멈춰버렸습니다.

재판부가 첫 공판부터 삼성 측에 숙제로 내준 '준법감시제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끝에 특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겁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재판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삼성이 실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자 뒤늦게 양형 사유라고 말을 바꾼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기피 신청은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곧 다시 시작될 예정이지만, 특검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선 만큼 다시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 부회장이 법원을 오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1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만간 공판 일정이 잡히면 이 부회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이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까지,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이 부회장은 당분간 피고인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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