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과로사'에 '파업'까지 불러온 택배 분류...해법은?

[앵커리포트] '과로사'에 '파업'까지 불러온 택배 분류...해법은?

2020.09.18. 오후 12: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택배 대란' 우려가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택배 기사 4천여 명이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택배 집하장, 대리점에 도착한 택배, 여러 기사가 배달할 물건이 섞여 있겠죠. 이걸 각각 바코드를 찍어서 나누는 게 '택배 분류' 작업입니다.

이후에 각각 차에 실어서 가정에 배송하는데 택배노조 측은 차에 옮겨 배송은 자신들이 하겠지만, 분류만큼 별도 인력이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택배 분류'가 사실상 '무임금 노동'이다, 이런 이유를 드는데요.

택배 기사는 개인 사업자고,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는 만큼 분류 작업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도 과거 2~3시간 정도 걸렸지만, 지금은 반나절이 넘게 걸려서 '주객전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부담이 과로사의 주 요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서한미 / 사망 택배 노동자 아내 (지난 8월) : 그 다음날 여행 간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모습이 마지막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아침에 분류 작업 5시 반에 출근해서 12시까지 하거든요. 12시에 끝나면 밤 8시에서 9시까지 (배달하고요.)]

업체 의견은 다릅니다.

국내 택배도입 초기부터 이 분류 작업은 기사가 도맡아 했고, 지난 2010년 "분류 작업도 '택배'라는 근로에 포함돼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택배 회사 관계자 : 담당 구역 택배 기사가 다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건 택배 기사가 하는 거죠. 이분들은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낸 법안 보면 '택배운전종사자', 그리고 '택배분류종사자'를 구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추가되니까 업체가 택배 기사에게 돌아가던 수수료 낮추거나,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더 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택배노조 측은 '택배 요금 투명화' 논리로 맞섭니다.

오른쪽 원그래프를 보시면요.

보통 온라인 쇼핑할 때 택배비 2,500원 내죠.

이 가운데 택배 회사가 가져가는 건 1,730원에 불과하고 30%인 770원은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 포장비 명목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실제로는 대형 쇼핑몰 측에 계속 거래를 유지해달라는 일종의 '리베이트'라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입니다.

[진경호 / 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 : 770원이 백마진이나 리베이트로 다시 (온라인 쇼핑몰에) 흘러들어 가는 거죠. 소비자들이 낸 택배요금이 정상적으로 택배요금에만 쓰인다면 지금 택배요금 2,500원이 2,200~2,300원이 되어도 (택배업체에 돌아가는 비용인) 실질적 택배비는 평균 500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소비자 부담은 줄고….]

실제 '대란'으로 이어질까요?

일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또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은 이번 분류 거부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자체 배송망이 이미 갖춰졌기 때문이고요.

참여하는 택배 기사는 4천 명 정도로, 주요 업체 택배 기사의 10% 정도입니다.

다만 4천여 명 가운데 우체국 소속이 2,650명에 달하죠,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는 일 평균 3천 명 정도의 임시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